세계은행(WB)이 한국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직원들에게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하면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최근 기재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을 세계은행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의료 지정국가는 WB의 동아태 지역 직원들에게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담당하는 국가이다.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이나 가족, 출장자는 긴급의료 상황 발생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 범위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일반외상 외에 급성·중증질환, 암이나 당뇨, 심혈관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장기·골수 이식, 정신적 외상 등 만성질환 등 다양하다. 이송·의료비와 환자 및 보호자의 체류비는 WB가 부담한다. 전 세계에 세계은행 직원은 3만∼4만명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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