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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3 11:30
민식이 법에 대하여 경찰청등의 지침이 나왔네요.
 글쓴이 : 쥐로군
조회 : 1,175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98898

어지간해선 본문에 기사내용 기제를 안하는편인데, 이건 보셔야이해하실분이 많을듯하여, 본문기제를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민식이법’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유통되고 있다.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조건 가중처벌’ 한다거나, 과거엔 사법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운전 행위도 이제부터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운전자 과실로 인한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또는 사망 사고와 관련, 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두고는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로부터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민식이법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봤다. 다음은 두 사람과의 개별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

-민식이법(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한창훈 과장(이하 한)=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거나, 이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란 무엇인가.

한=전방 주시, 좌우 살피기, 안전거리 유지, 신호 준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하기, 차량 우회전 시 정지했다가 출발하기 등이다. 스쿨존에선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특성을 감안, 이를 염두에 두고 더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스쿨존 내 제한속도 준수는 기본이다. 이 밖에도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채 앞과 좌우를 살피며 운전해야 하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왔을 땐 브레이크를 ‘그냥’이 아니라 ‘꽉’ 밟아야 한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 형량은 어땠나.

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가중처벌하게 됐다. 과거에 처벌하지 않던 부분까지 새로 처벌하는 게 아니다.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키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어 ‘운전자 과실 0%’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예측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사고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차 뒤에서 부딪힌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과실이 없으면 사고가 나도 무죄(또는 무혐의)다. 형사 사건에서 과실 유무 판단이 애매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사실이 아니다. 진단서를 통해 상해로 인정될 때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한다.

정=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으면 100만~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현재 최저 500만원이지만 과실이 경미하면 작량감경(재판부 재량에 따른 형량 감경)을 거쳐 250만원이 될 수 있다.

-상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한=상해 여부와 기준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한다.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

정=일반적으로 2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처벌한다. 이마저도 그냥 멍이 든 정도라 집에서 치료할 수준이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



요약(경찰청 피셜입니다.)

1. 전방주시의무라는것에 대하여 불가항력의 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이는 예를들어 퀵보드 타고 와서 차 후방부(뒤휀다~뒷범버)를 박은경우가 해당됩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 1퍼로 법적용을 하진않습니다.. 이경우는 이익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게됩니다.

3. 설사 아이들이 다쳤더라도, 다친정도가 상해로 인정되지않으면 적용되지않습니다. 기준은 멍까지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라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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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20-05-23 11:33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
15년 징역을 3천만원이랑 동일시하는거임? 요새 법률 맞나 싶네 ㅋ
덴마크처럼 누진벌금제 해도 모자를판에 ㅋ
     
쥐로군 20-05-23 11:34
   
저도 벌금이 약하다고보는데, 우리나라 살인죄같은것도 벌금이 매우 낮은편이라 ㅡㅡ 전반적 상향이 필요하다고봅니다.
북두구진 20-05-23 11:33
   
크게 의미있는 내용은 아님. 하나마나한 소리

어린아이가 킥보드로 차를 뒤에서 박은 경우같은 경우는 애초에 논란거리도 아님..그건 어린애(부모)가 운전자에게 차수리비를 물어줘야 할 사안이지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사실이 아니다. 진단서를 통해 상해로 인정될 때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한다.

이것도 하나마나한 소리...병원가서 진단서 발급받으면 2주는 나옴...2주 진단서 첨부되면 상해지 상해가 뭐 별건가...
     
쥐로군 20-05-23 11:36
   
이것의 의미는 와서 일부로 후방부 부딪히고 돈 요구하는 자해공갈은 안된다 이거죠.
          
북두구진 20-05-23 11:37
   
이또한 하나마나한 소리....민식이법이 자해공갈방지법임? ㅋㅋㅋㅋㅋ
               
쥐로군 20-05-23 11:39
   
ㅇㅅㅇ....내용을 곡하시는데요.

밑에 나옵니다.



-상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한=상해 여부와 기준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한다.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 

정=일반적으로 2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처벌한다. 이마저도 그냥 멍이 든 정도라 집에서 치료할 수준이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 



설령 해당케이스 되더라도 멍정도로는 적용 안된다고요. 최소 타박상 이상은 되야 비빌수있는거에요.
                    
북두구진 20-05-23 11:46
   
헛소리 그만 하시구요
                         
쥐로군 20-05-23 11:46
   
위에 쓰여있는데 왠 헛소리? 님이 경찰청 관계자 보다 법 잘아시나봐요??

ps. 글 쓰는과정서 님이 2번 수정하셔서 쓴글 다 날라가 적당히 하고 넘어갈려고쓴글에 헛소리라뇨.
                         
북두구진 20-05-23 12:05
   
경찰청 관계자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는 법임...
님이 다른 사람도 님과 비슷한 수준인줄 착각하고 사니 그런거지
          
축구게시판 20-05-23 11:39
   
일부러 전방부에 부딪히고 돈 요구하는 자해공갈은 가능한 세상이 왔네요.ㅎㅎ
               
쥐로군 20-05-23 11:40
   
그건 여지가 있음.

그래서 앞 잘보고 다녀야하는 시대가온거죠.
축구게시판 20-05-23 11:34
   
미친... 예로 들어놓은게 킥보드타고 뒤에서 받은거는 적용 안됨이라니...

아닌거처럼 주저리주저리 적어놨어도 그거빼곤 다 적용가능이란 소리로밖에 안들리네요.ㅋㅋ
     
쥐로군 20-05-23 11:35
   
그건 봐야알듯해요.

저건 대놓고 아닌경우 예시든듯하고, 나머진 변호사의 법리싸움이 매우 심할듯합니다.

즉, 변호사 사라 이거죠.
ㅣㅏㅏ 20-05-23 11:37
   
민식이법 계기가 된 민식이 사건도 사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었으면 안날 수도 있는 사고였어요.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막고 사고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도 사고 책임을 넣었어야 했어요.  그 내용이 빠진게 참 아쉽더군요.
     
Wombat 20-05-23 11:40
   
그건 진짜 보완했으면 하네요
     
축구게시판 20-05-23 11:41
   
제가 알기론 그것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니었던걸로 아는데요.

민식이 부모가 거짓말한게 불법주정차하고 과속이라고...

과속도 아니었고 서있던 차량도 불법주정차가 아닌 그냥 차밀려서 신호대기중이었다고
하던데요.
     
쥐로군 20-05-23 11:42
   
그거 있어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cctv 로직만드는 친구가 하네요.

근데 빨라도 내년은되야 설치될꺼같다며(...)
한이다 20-05-23 11:40
   
1.전방주시의무라는 것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인경우 해당이 안된다면 전방에서 운전자가 반응하지 못할정도의 사고를 들어야지 왜 뒤에서 애가 부딪친걸 예로 들지?
2.는 그렇다치고
3은 2주이상이란게 무척 애매한데..요즘은 말다툼만하고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도 2주는 나온다는 세상인데..;;
     
쥐로군 20-05-23 11:43
   
1. 그걸 문제삼은이가 있으니까요.

3. 그래서 상해기준이라는거 즉, 자연치유 들이미는거에요. 최소한 타박상 즉 피보는경우 이상(혹은 골절류)은 되야한다는거죠
북두구진 20-05-23 11:43
   
이 기사에서 중요한 점은 이 부분임..
---------
전방 주시, 좌우 살피기, 안전거리 유지, 신호 준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하기, 차량 우회전 시 정지했다가 출발하기 등이다. 스쿨존에선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특성을 감안, 이를 염두에 두고 더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

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있는 것이다.는 의미.

그런데 사고가 난 경우는 대개 저러한 여러 의무들 중에서 일부 의무에 관한 위반이 있음.

결국 사고가 난 경우에 저러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있으면 민식이 법이 적용됨..<<-- 사람들은 여기서 겁을 먹음....


그런데 사람들이 민식이법 가지고 논란이 된 근본원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근본원인이 뭐냐면 본질은 형량임...

교통사고(인사사고) 내면 운전자가 무과실 아니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민식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처벌은 있어왔고>, 민식이 법에 의해서 비로소 처벌받게 된 것은 아님

결국 민식이법이 논쟁이 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민식이 법의 법정형만 보고 엄청난 겁을 먹기 때문인데, 법정형대로 다 선고되지는 않음....민식이 법도 마찬가지..본질적으로 과실인데 뭐 마구 마구 실형을 선고할 수 있나

아마 몇년 지나면 민식이법 형량 가볍다고 실효성 없는 법이라고, 법의 제정취지가 무색하다는 등의 비난이 있을지도 모름...

1.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만 지키면 어린아이가 사고로 죽기는 쉽지 않음.
2.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통상적인 경우 다쳐도 아이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아서 선고형이 가혹하게 이루어질 경우는 별로 없음.

민식이법에 의해서 중형을 선고받으려면 졸라 의무위반이 중해야함..즉,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조차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거나,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거나 한 경우에 중형을 받게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제한 속도만 준수해도심각한 사고는 대부분 방지되어 중형받을 일은 없고, 작은 사고는 합의하면 다 집행유예에 벌금형임.
     
쥐로군 20-05-23 11:52
   
그건 맞는말입니다.

이게 형량 and 벌금이 아니라,  형량 or 벌금이라, 과연 판사들이 무조건 징역부터 때리고볼지 아닐지부터 불분명한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재판 나오거든 그때 논해야한다고 보는시각이고요.

ps. 민식이법 자해공갈이야기는 실제로 현재 한쪽서 다루는걸로, 노골적으로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아이가 부딪히게하고 합의금 요구하려할것이다'라는 말에 경찰청서 지침을 주는 인터뷰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부분을 우려하여 운전자보험가입자가 매우 늘었다고합니다(....)
          
북두구진 20-05-23 11:55
   
1. 형량은 흔히 말하는 '양형'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의 액수도 양형에 포함되지
형량이 꼭 유기징역의 형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판사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게 판사가 젓같아서, 법이 개같아서 그런게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될 사안이었으면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약식 청구해서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임...즉 구약식하지 않고 구공판사건으로 공판절차가 열리는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이 별로 없어서 벌금형이 선고 안되는거지, 판사가 무조건 징역형 때리기로 작정해서 그러한 것은 아님.
               
쥐로군 20-05-23 11:58
   
일단 이 법이 어찌될지는 1호 적용자가 재판받기전까진 아무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거라, 그부분은 봐야압니다.
                    
북두구진 20-05-23 11:59
   
아주 심각한 위반..예컨대 중앙선 침범 유턴에서의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합의하면 집행유예임..뭐 볼거 있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데 법원이 (중대한 잘못이 아니고서야) 뭐 악착같이 중형을 선고할 이유가 뭐가있음? 피해자조차도 <<처벌불원>>하면서 탄원서내는데..
대한사나이 20-05-23 11:54
   
아니 후방만 된다고? 전방은?
애가 스스로 방향전환못해서 차전방에 꼴아박은건 어떠한건데?
     
쥐로군 20-05-23 11:56
   
후방만 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이경우는 후방은 확실히 안되고, 전방의 경우 상황 따져야한다고 말하는거라 이해해야 맞습니다.

앞 부분에 종합적으로 따질거라는것도 그런취지죠.
로또당첨큐 20-05-23 12:00
   
전 민식이법 절대 찬성합니다
     
주니해피 20-05-23 14:21
   
지랄해라. 니자식 커서 꼭 스쿨존에서 억울하게 애 쳐서 인생 조지길
          
라이더왕 20-05-23 14:44
   
그럴 자식이면 운전대 잡으면 안되죵?
구레나룻 20-05-23 12:12
   
이게 경찰선에서 끝나지 않구 ..법원까지 가는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북두구진 20-05-23 12:21
   
1. 운전자가 과실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사안이 너무 경미해서 처벌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로 끝나니 법원까지 안감

2. 사고가 경미하고 합의를 하는 등, 법원에서 재판해도 벌금형이 예상될 사안이면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해서, 즉, 흔히 말하는 서류재판(약식명령)으로 끝나므로 법정에 설 일이 없음. (약식명령 받고,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하면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원한 것이므로 별론)

3. 그 외에는 모두 재판으로 진행되서 법정에 서게 된다고 보면 됨.

근데 민식이법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함.
제리나인 20-05-23 12:14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특성을 감안, 이를 염두에 두고 더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너무 공포스럽긴 합니다. 무단횡단하는 어른과의 사고도 과실 잡히는 판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무단횡단 무과실을 과연 인정해줄지
예도나 20-05-23 12:39
   
운전자에게 필요이상의 집중력을 갈아 넣는 방식임.

1. 왜 제대로 주시 안했나? 제대로 주시했다. 근데 왜 사고가 나나? 이런식으로 꼬리 물게 번하고

2. 반응속도가 느리다면, 스쿨존으로 아예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시 떠 넘기기


얼마든지 작정하고 운전자에게 과실 물을 생각이면 충분히 열려 있음.


과거에는 설령 그렇게 당한쳐도 형량이 무겁지 않아서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하다못해 민식이법이 나와서 유의미하게 크게 어린이 사고가 줄어든다 라는 보장도 없음

게다가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는 민식이법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의 돌발 변수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임. 이번에 불법 유턴한 아지매 같은 케이스는 오히려 적음.

아이의 돌발적 행동은 돌발변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무리 집중해도 사고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임.


나는 이렇게 누가봐도 명백함 범죄에 대해 처벌을 쎄게 하는게 아닌 단지 형량을 높여서

너희들이 갈아 넣으라는 식으로 법제정하는걸 굉장히 싫어함. 법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남.
     
라이더왕 20-05-23 14:50
   
글쓴이가 주장하는 전방주시의 모호함은 비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의 일은 아니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만의 특징이라 보기는 힘들고,

아이의 돌발적 행동을 운전자의 방어권으로 주장하시면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를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춘스리 20-05-23 13:06
   
민식이법 덕분에 내 새끼 학교 보내면 좀더 안심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만 조질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차를 무서워 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애들 교육 안시킨 죄는 없고 운전자만 죄를 물어 조지니 문제
     
주니해피 20-05-23 14:22
   
니새끼가 커서 운전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봐라. 그래도 찬성할래?
그땐 또 반대하겠지. 에혀;;;;
          
라이더왕 20-05-23 14:5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할 생각없는 애새끼는 운전대 잡으면 안되지
     
라이더왕 20-05-23 14:51
   
죄가 있다면 조져야죠. 죄가 없는데 조지면 문제가 됩니다. 이 때 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이더왕 20-05-23 14:53
   
얼마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났다. 스쿨존 내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인데 앞뒤로 횡단보도가 있고 방지턱이 있는데도 그 짧은 구간을 시속 60으로 달리다가 내 차와 충돌사고가 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직진차량이 과실이 없단다. 대단하다 정말들. 이 같은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서 내가 꾀심해 6주진단 끊어 내가 좌회전 차량임에도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