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
제5조(마스크 수출금지)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택배사, 우체국 등이 님의 요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님의 화물운송을 거부할 것임.
면마스크는 무한정 가능하고요
일회용(의료용)은 보내도 세관에서 전수조사 하기 때문에 걸려서 해외배송비까지 압수당하고
반품됩니다. 인형속에 넣고 박스로 둘둘 싸고 모든 수를 써도 요즘은 심해서 걸립니다.
물론 여기에다 썻다가 법령 타령하시는 분들한테 혼났지만...
나갈수 있는 필터마스크도 있습니다.
다들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데 없을리가 없죠..
혹시 예전에 kf94마스크 구매하신 경험이 있다면 요즘 다시 찾아보면 kf94란 이름이
페키지에서 빠지고 다른 이름으로 변경 혹은 kf94 인증서가 아닌 시험성적서만 올린
회사들은 가능할 겁니다...수출허가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반출시 파샬로 나가는 수량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서를 발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인에게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