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원이 넘는데, 고용 형태와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50인에서 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만 7살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고요. 올해 고3 학생이 받은 무상교육 혜택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돼 인당 연간 158만원 학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