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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5 15:23
강용석 사문서 위조 2심 무죄
 글쓴이 : 마칸더브이
조회 : 1,577  

1심 뒤집고 무죄라니


그 동안 티비에서 꼬라지 안봐서 좋았는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515008279731&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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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불타 19-04-05 15:23
   
이게 나라냐!
어이가없어 19-04-05 15:23
   
사법부가 왜이런걸까요..
LikeThis 19-04-05 15:27
   
한줄요약
판사 : 내가 보기에 아닌거 같에... 그러니 무죄...
ohttygj 19-04-05 15:31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1심 판결이 과했던거죠.

애초 도도맘이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됐다가, 갑자기 본인은 모르고 강용석이 시켜서 사문서 위조한거라고 떠넘기고 집행유예로 풀려남

1심 재판부는 순전히 도도맘의 진술을 근거로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를 시키지는 않았더라도 위조된 사문서라는걸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법정 구속

2심 재판부는 도도맘 진술이 계속 바뀌고 횡설수설하자 무죄선고한거고. 애초에 1심 재판관이 무리했떤것
     
왕두더지 19-04-05 17:18
   
말도 안되요...  하다못해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사실 확인하고 서류 꾸미는데 변호사라는 놈이
대면 확인도 없이 김씨 말만 믿고 취하서를 만들겠어요?
김씨 남편이 취하할 실리적인 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나온건데... 2심판결 개판임...  요즘 사법부 신뢰는 국개의원보다 하위임.
갸라미 19-04-05 15:40
   
1심이 맞음. 변호사가 되가지고 바람핀거에 분개한 남편이 갑자기 소송취하에 동의한데다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 와이프가 도장만 가져왔을때부터 당연히 이상하게 봤어야함. 즉 알면서 모르는척. 1심은 이걸 미필적 고의로 본거고 

2심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거임.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의가 없어보임?
     
ohttygj 19-04-05 16:11
   
이상하니까 고의다라는것은 1차적 수준의 발상이구요..

강용석 입장에서 사문서위조 교사나 사문서위조의 실익이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위조된 문서로 소송 취하해봤자 지금과같은 사문서위조죄에 엮여 재판에 불리한 영향만 미치지, 소송취하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강용석 본인이 더 잘알거든요

변호사가 소송취하를 위해 사문서위조를 시켰다 또는 알면서도 묵인했다는것 주장 자체가 딱 도도맘 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이 할만한 소설이죠.

진실이 어떤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정황적으로도 그럴만한 사유도 없고 유일한 증거인 도도맘의 진술도 비일관적이니 애초부터 무죄가 맞습니다.
          
다라지 19-04-05 16:26
   
뭔 헛소리야.실익없는거 아는놈이 지금 이걸로 재판받고있나? 뭐가 더 실익이 없는데?
미필적고의가 맞는거지.
--------------
경고(이하 댓글포함)
               
ohttygj 19-04-05 16:28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로 소취하하는게 무슨 실익이 있나요?ㅋㅋㅋㅋ말해보세요
                    
다라지 19-04-05 16:32
   
이거 자기가 댓글달고 자기가 뭔소리 했는지도 모르네.니가 처음에 실익이 없다고 하고 사문서 위조죄에 엮여 재판에 불리한 영향만 미친다고 썼지?그걸 또 강용석이 잘알고있다고 했고.니 말데로면 강용석이 지금 재판받고있는건 일부러 그랬다는거잖어.일부러 재판받고 감방에 들어가서 지금 이짓거리하고있는거네?그리고 덧붙이자면 1심재판장은 니 말을 빌리자면 도도맘 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거네? ㅋㅋㅋ
                         
ohttygj 19-04-05 16:39
   
님이 내용을 이해못하시는것같네요.
강용석이 지금 재판받고있는 것은 실익도 없는데 도도맘의 증언만을 신뢰한 1심재판부때문이구요 ㅋㅋㅋ

강용석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걸 알았을테니까 사문서 위조를 했을 개연성이 낮고 그래서 감방에서 나와야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찬찬히 이해해보세요 ㅎㅎ
                         
ohttygj 19-04-05 16:44
   
그리고 반말, 시비조 신고들어갑니다 ^^
                         
다라지 19-04-05 17:10
   
아직도 자기가 뭔소리 했는지 모르네.강용석이가 실익이없는걸 인지하고있었으면 그 남편에게  니가 준 도장이냐 직접 물어봐서 확인절차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자기가댓글쓴거 아직도 이해를 못함?
                         
ohttygj 19-04-05 18:16
   
그러니까 차분히 생각하면 얼마든 의심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확인했을수도  있는데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는 인정되나, 그걸 미필적 고의로 볼건 아니라는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죠.

고의로 그걸 확인 안했을 유인이 없으니까
          
갸라미 19-04-05 17:18
   
이상하니까 고의라는게 아니라 저걸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요.  도장찍고 서류를 가져온게 아니라 애시당초 본인도 아니고 와이프가 나와서 남편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건내주는데 이걸 남편이 동의했다고 받아들인다는 개념은 대체 어디서 가져오는거임? 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함?

가족이라고 남의 인감도장 들고 은행가보세요. 본인 아니면 다걸립니다. 인감도장이 갖는 의미를 아세요? 타인이 들고 하는 모든짓은 다 사문서위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 기본을 몰라요? 본인이 직접 오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전화라도 해봤어야죠.

사문서위조죄에 엮여 재판에 불리할걸 뻔히 아는 사람이었으면 저 기본적인 것도 지켰겠죠.

누가 1차적인 수준인가요? 1차적이란건 그 내막을 보지 않고 그냥 1차적으로 주어진 것만 보고 생각하는걸 말하는건데 그건 님같은데.
               
ohttygj 19-04-05 18:34
   
강용석이 확인안한거 잘못한거 맞다니깐요. 하지만 저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는 누구도 모르죠. 경황이 없었거나 도도맘이 어떤식으로 신뢰를 주었을수도 있고 현실에선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최소한의 정황증거나 동기라도 입증돼야하는데 동기가 없잖아요 사문서위조로 소송취하해본들 담날 바로 들키는데
                    
버섯돌이 19-04-05 19:03
   
남편이 합의를 거부했는데 다음날 바로 소송취하를 응한걸 어떻게 하면 신뢰를 주나요. 더군다나 강용석은 그냥 변호사 입장에 있던 처지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님이라면 전화 안해보겠음? 그런데 명색의 변호사란 자가 남편하고 단 한마디도 안해봤다고요?

정황증거는 이미 있어요. 도도맘에게 신분증하고 도장 필요하다고 했고 그걸 가져왔고 확인 없이 쓴게 정황증거입니다. 동기도 있지요.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직접증거가 없는거죠. 이를태면 문서위조하자! 라는 내용이 없는겁니다. 이것빼고 다있어요
                         
ohttygj 19-04-05 19:19
   
그게 정황증거가 되려면 위조사문서로 도장찍으면 소송취하될줄 알았어야죠. 근데 변호사가 그렇지 않다는걸 모를리가 없잖아요ㅋㅋㅋ
                         
ohttygj 19-04-05 19:19
   
그게 정황증거가 되려면 위조사문서로 도장찍으면 소송취하될줄 알았어야죠. 근데 변호사가 그렇지 않다는걸 모를리가 없잖아요ㅋㅋㅋ
                         
버섯돌이 19-04-05 19:23
   
밑에도 적었지만 일단 소송취하 시켜놓고 남편하고 합의볼 가능성도 있지요. 정황증거 아닙니까?
                         
ohttygj 19-04-05 19:29
   
아니 사문서위조로 소송취하한후 합의보면 합의에 도움이 되나요?ㅋㅋㅋ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송취하는 무효인데요ㅋㅋ

  이래서  이런 발상은 도도맘이나 할수있는 발상이죠
갸라미 19-04-05 17:38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으면 알법하니까 그럴리 없다는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중에 가장 한심한 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을걸 알지만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대마초 핀애에게 너 왜 대마초 피웠어? 물었을때 마약이 불법인거 아는데 했겠습니까? 하면 무죄가 되나요?

문제의 본질. 중요한건 이 피의자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거죠. 이게 무죄가 되려면 피의자가 대마초를 대마초인지 몰랐을때. 혹은 누군가의 강요가 있었을때인데 자기가 대마초 구입해서 자기가 피웠어요. 그럼 누가봐도 알고 한짓이죠.

강용석은 분명 남편 본인이 아닌 부인이 가지고온 인감도장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강요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져오라 했고 남편에게 전화한통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사문서위조입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가 문제될거 뻔히 알면서 했겠습니까? 하면 무죄가 되나요? 이걸 물타기라 하죠.

중요한건 강용석이 사문서위조를 한것이고 몰랐다는건 그의 직업특성상 말이 안되는겁니다. 저걸몰랐다면 변호사 신분증 박탈해야죠
     
ohttygj 19-04-05 18:54
   
ㄴㄴ그거랑은 다르죠.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건 안들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때문이지만, 사문서위조로 소송취하하는건 담날되면 드러나고 소송취하도 무효가 됩니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면 적어도 담날 드러날 일을 왜 저질렀을지, 그 동기라도 설명이 돼야죠. 지금은 동기도 없고 유일한 증거인 도도맘의 진술도 신뢰성이 없고
          
버섯돌이 19-04-05 19:06
   
동기는 도도맘과 불륜설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걸린 강용석이 몇번이나 합의를 요청한것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동기란 해당 행위를 벌이게 된 계기이고 그건 다각도에서 찾아보는겁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를때 안걸리게될 가능성에 동기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살인이나 폭행을 저지를때 동기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지 다른것에 두지 않잖아요.

게다가 사문서위조도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합의보면 되지 라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강용석은 말도 안돼는 짓을 몇번이나 저질렀음.
               
ohttygj 19-04-05 19:26
   
강용석이 직접 살인이나 사문서위조를 했다면 동기따위 필요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사문서위조를 한게 아니라 미필적고의를 따지는거고 그래서 동기를 묻는겁니다. 왜냐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 증거를 찾기 힘드니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하거든요

변호사니까 의심을 했을거라는 주장은 변호사니까 사문서위조가 재판에 도움되지 않는다는것 역시 몰랐을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간단히 부인되죠

사문서위조로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합의보자니 사문서위조 저지르면 바로 담날 드러나는 범죄가 되는데 합의에 뭐가 도움되죠?ㅋㅋ
흑야천사 19-04-05 17:54
   
그러니 헬조선 이지....
항상 일은 크게 터트린다음 살짝 몰래 무죄 무죄 무죄...
이게 헬조선 트리...
A톰 19-04-05 17:59
   
언제부터 판사들이 이렇게 감상적으로 볐했나요?
통쾌하다 19-04-05 18:34
   
이제 문서위조는 합법인가?
centrum 19-07-31 10:24
   
판새들
의료사고 20-05-13 01:53
   
* 비밀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