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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9 08:22
전입신고 관련해서 아시는분 ㅠㅠ
글쓴이 :
Apathetis84
조회 : 672
제가 기존 원룸을 21일날 나가기로 하였고
오늘 다른 집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최대한 21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신규 집에 문제가 생기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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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각
19-12-19 08:27
21일 나가면서 21일 신고하는게 왜 문제가 될까 걱정하나요? 며칠 늦게 신고해도 문제 안될텐데요
21일 나가면서 21일 신고하는게 왜 문제가 될까 걱정하나요? 며칠 늦게 신고해도 문제 안될텐데요
Apathetis84
19-12-19 08:29
신규 집 계약은 오늘이고
전입신고는 이틀뒤에 하려는데 그 이틀동안 문제생길게 있나 싶습니다..
신규 집 계약은 오늘이고 전입신고는 이틀뒤에 하려는데 그 이틀동안 문제생길게 있나 싶습니다..
Disco2000
19-12-19 10:29
아래 kleinen님이 말씀 잘 주셨네요.
2틀 안에 집주인이 변화를 만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음.
그래서 전입신고가 필요한 전세 이사는 나가고 오는 날 딱딱 맞추죠.
대부분 2틀 안에 뭔 일이 안 일어나지만 또 꼭 안 일어난다고도 할 수 없는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틀 사이 확인해 보시는 게. 이렇게 세상이 그래용 ㅎ
아래 kleinen님이 말씀 잘 주셨네요. 2틀 안에 집주인이 변화를 만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음. 그래서 전입신고가 필요한 전세 이사는 나가고 오는 날 딱딱 맞추죠. 대부분 2틀 안에 뭔 일이 안 일어나지만 또 꼭 안 일어난다고도 할 수 없는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틀 사이 확인해 보시는 게. 이렇게 세상이 그래용 ㅎ
황룡
19-12-19 08:28
문제 없어요 전입신고는 일반 7일이내지만 세대주 분리되있어서 새로운 입주자가 신고 하지않는 이상 벌금
도 없구요 설령 새입주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한다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새주거지 전입신고하라고 먼저 연락옵니다
문제 없어요 전입신고는 일반 7일이내지만 세대주 분리되있어서 새로운 입주자가 신고 하지않는 이상 벌금 도 없구요 설령 새입주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한다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새주거지 전입신고하라고 먼저 연락옵니다
kleinen
19-12-19 09:5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 효과와 관련 해서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인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 전입신고일이므로 만일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사이에 생기게 된다면 후순위 권리자가 되겠지요.
어지간히 악의적인 임대인이 아니라면 그 이틀사이에 뭔가 하지 않겠지만 문제라면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 효과와 관련 해서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인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 전입신고일이므로 만일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사이에 생기게 된다면 후순위 권리자가 되겠지요. 어지간히 악의적인 임대인이 아니라면 그 이틀사이에 뭔가 하지 않겠지만 문제라면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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