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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7:39
"남편 때문에"..어느 여교사의 성폭행 허위신고
 글쓴이 : 클라이버
조회 : 1,670  

불륜이란 먹기는 달지만 그댓가는 쓰디 쓴것..이제 남편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될 형편..부부관계가 지속될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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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씨와 B(남)씨는 교사로 2017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

이후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고 급기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후 A 씨 남편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다. A 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동료 교사인 B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를 위해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 씨를 준강 간, 강제추행 및 강 간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A 씨는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A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고 그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B 씨와의 관계를 알고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해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 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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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버 19-12-17 17:39
   
루이14 19-12-17 17:45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데  그래도 법을 함부로 건들면 안되지...
Dominator 19-12-17 18:15
   
하아....
성범죄는 형사고소취하와는 별개로 기소가 가능한 범죄인데 고소취하 하면 처벌 받지 않을 줄 알았다?
하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스베타 19-12-17 21:02
   
변호사 까지 선임해 고소 했으면서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