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욕해봤자 어차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뿐이죠.
다른 선진국처럼 최소한 10년 이상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야 하는데 이놈에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서민이 아닌 건물주 입장에서 입법 활동을 하니 뻔한 악법조차 바뀌지 않는 거.
이게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잘못이 없고 재건축에 준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5년은 계약 연장할 수 있고요 물론 매년 5%는 올려 줘야 겠지만 그리고 권리금도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적게 부르지도 않았을텐데........ 권리금도 못받고 나온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