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가 승소했지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며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받아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장관은 2002년 2월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원고에게 통보를 하지는 않았음(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LA총영사관에서 넌 그냥 입국금지니까 비자 안줘라고 행정절차 없이 그냥 거부했다는게 위법하다는 거임. 제대로 비자발급 심사도 안했고 서면으로 왜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는지 스티브 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