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A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애초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 유죄를 따내야 하는 검사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피의자 측에서는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검사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즉, 미리 여성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해도, 1.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CCTV의 사각지대를 계산해 여성의 엉덩이를 "고의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움켜쥔 뒤에 손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데, 이는 사이보그라도 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대로라면 남성은 육안으로도 판별하기 힘든, 타짜 수준의 움직임을 했다는 게 된다.
2019년 4월 26일 나온 항소심 판결도 유죄로 결정되었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신고 후 바로 경찰에게 진술한 등 정황 경위가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