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12-12 16:43
곰탕집 성추행 사건 6개월 징역이 확정됐네여
 글쓴이 : Sarah
조회 : 1,250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서는 기소도 안했던데


대한민국 법이 요즘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예전에 비해 오락가락 하는 일들이


많아져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어진 것은 분명하네여


당분간 이 내용으로 유튜브도 떠들썩 하겠네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개나동 19-12-12 16:44
   
     
Sarah 19-12-12 16:48
   
•(동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A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애초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 유죄를 따내야 하는 검사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피의자 측에서는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검사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즉, 미리 여성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해도, 1.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CCTV의 사각지대를 계산해 여성의 엉덩이를 "고의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움켜쥔 뒤에 손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데, 이는 사이보그라도 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대로라면 남성은 육안으로도 판별하기 힘든, 타짜 수준의 움직임을 했다는 게 된다.

2019년 4월 26일 나온 항소심 판결도 유죄로 결정되었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신고 후 바로 경찰에게 진술한 등 정황 경위가 자연스럽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결국엔 일관적인 진술로 인한 게 맞네여
          
개나동 19-12-12 16:50
   
그 많은 글에서 이 부분만 읽으신거??

요약 본 드릴게요
이 내용 그대로 다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 거짓반응 나온것도 안쓰고
CCTV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나왔죠
절대 만지지 않았다에서 스쳤다에서 의도가 없었다로 계속 말이 바뀌었죠
어려운자리여서 취하지않았다더니 폭탄주 15잔 마셨고..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했다더니 아니었고..
거짓으로 밝혀진게 너무 많았어요
               
Sarah 19-12-12 16:54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채택이 안되여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거짓말탐지기는 의미가 없거든여

또한 남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석되는 부분도

"나는 만진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쳤다면 미안하다"
처음에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스쳤다면 미안하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판결이 난 것이져.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문장인 것이에여

1.33 초 스치고  6개월 구형은 참 안타까운 일이져
                    
개나동 19-12-12 16:58
   
거짓말 탐지기 증거능력에 대해서 말한게 아니라

증언 번복이 문제라는거죠

님도 위에서 가해자 일관적이라고 썼다가 그 밑에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판결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순이 일어나니깐요
                         
Sarah 19-12-12 17:01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억지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져

"만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쳤다면 미안하다"
                         
개나동 19-12-12 17:04
   
님이 저말에서 모순을 못 느끼신다면 뭐 제가 더 드릴 말은 없는 것 같네요 :)
                    
쿠비즈 19-12-12 17:00
   
만진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건 거짓입니다. 나중에 2심에서 남성은 성추행의 의도(성추행은 과실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의도가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가 없었다를 주장했지 여성과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바 없습니다.
                    
그냥단다 19-12-12 17:05
   
00.1초건 1.33초건 스쳤으면 사과하는게 상식임. 근대 이분글 보니 1.33초스쳤다 이런 주장은 왜하는겁니까?? 만약 내가 당사자라도 이런소리하면 더 열받을듯..사과를 먼저 하는게 상식 아님??
                         
예도나 19-12-12 17:06
   
스친걸로 사과하면 여기저기서 길거리에서 사과하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할많주의 19-12-12 16:50
   
이게 그 꺼라위키인가 뭔가 하는거고만
밀푀유 19-12-12 16:45
   


대법관 14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것이 된다..
 
“문 대통령 임명 대법관이 과반을 넘어선다는 것은
대법관 한명의 판단이 중요한 주요 사건판결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 고법부장 판사는 “현 대법원의 판단과 시각, 변경된 판례 등은
하급심 판사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fox4608 19-12-12 16:53
   


대성 에바...
     
목마탄왕자 19-12-12 17:00
   
김학의 동영상만 하겠습니까?
동영상의 얼굴을 못알아 보겠다고 2013년과 2015년 두번이나
불기소처분한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고는 이제와 본인 맞다는데 공소시효 지나버리고.....
     
밀푀유 19-12-12 17:04
   
한가지 확실한 것은
문재인은 페미니스트를 밀고 있고
대한민국을 페미민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오
문재인을 지지하는 남자들은 진영논리로 페미들 편을 들어주니

대한민국이 망하든 어떻게되든 상관 앟고 표만 싹쓸히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매우 교활하다고 생각되네요

거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후손들은 당신들을 원망하며
좌파를 결코 찍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컬링 19-12-12 16:45
   
동영상 본 사람들은 거의 성추행으로 생각하던데요 머;
     
감방친구 19-12-12 16:48
   
ㅎㅎㅎ
     
Sarah 19-12-12 16:49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여
          
암스트롱 19-12-12 16:52
   
그건 원칙이구요.
뇌물죄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요.
성인지 감수성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도나 19-12-12 16:59
   
그러면 문제인거죠. 물적 증거가 없는 더 중요한 사건도 있는데
(살인 사건은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부분 지켜지고 있죠)
Wombat 19-12-12 16:52
   
ㅎ 만진건 사실
그런데 자신의 무죄를 입증못함
     
Sarah 19-12-12 16:57
   
무죄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유죄를 입증하는게 원칙이에여
          
Wombat 19-12-12 17:02
   
정황상 유죄죠
피해자가 바로 대응했고 들어보니 만진거에 대한 의견은 없어 보이는군요
그럼 유죄인데 반론도 제대로 못하면 아무래도 남자라도 함부로 편들어주기 힘들겠죠
               
예도나 19-12-12 17:05
   
진술 번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뺄수 없죠

그 남자가 실수한게

저걸보니 스친거도 같다 미안하다 라고 번복을 했다는 점이고

거기서 아니다 난 안 만졌다 라고 다시 말을 하면 2번이나 번복하는 셈이니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이었으면 저런 진술 번복을 아무렇지 않게 할 거라고 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스친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 보는데요.
                    
Wombat 19-12-12 17:08
   
그러니 보이는것만 가지고 판단해야죠 재판에서 알아서 소설쓰고 남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줄수도 없죠 차라리 유죄판결이 쉽죠
어차피 무죄의 증거가 확실치 않도 범법은 있었으니
                         
예도나 19-12-12 17:09
   
남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달라는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지키란거죠

특례가 있었다는 말도 있는데, 특례라는건 명문법 효력을 가진건 아닙니다

판사의 판단 나름이에요.
                         
예도나 19-12-12 17:10
   
'차라리 유죄 판결이 쉽죠' 라는건

그냥 일을 '편하게' 하겠다 라는겁니다.

이건 당사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잡음이 덜 나가는 쪽으로 일처리 하겠단 말과 다를바가 없어요.
                         
Wombat 19-12-12 17:16
   
분명히 만진건 사실이고 남자의 초기대응이 재판부의 판단에 유죄라는 겁니다
전 남자라고 남자의 편을 들어줄 생각도 없고 남자의 일방적 생각만 참고할 생각도 없습니다
정황상 범죄가 있었고 가해자의 주장에 번복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뭘더 어땋게 하라는 겁니까
                         
예도나 19-12-12 17:20
   
분명히 만진건 사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적 증거로 나온게 없습니다.

'진술'만 존재할 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상함을 느껴야 맞죠.

가정을 해보면

진실로 만졌다 했을때, 고소를 당했죠.

첫번째 안맞졌다 라고 주장을 했으면

오히려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왜? 자기는 만졌으니까.

죄를 안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발뺌 해야 되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맞졌는지 안맞졌는지 불분명하다.(즉 의도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안맞졌다 는 진술이 자연스럽죠.

근데 CCTV 화면을 보니까, 저러면 만졌을수도 있겠다(정확히는 스쳤다고 이야기했죠)

라고 번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순진한 생각이었던거죠. 이 사람이 진술 번복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에요. 아마 범죄 경력이 없어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를 생각해봅시다

본인이 진술 번복으로 불리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나가게 될까요?

이미 만졌다는 건 기정사실처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할수 밖에 없는거에요


이건 그냥 재판상의 사실인 거지, 실제 사실인지 알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배심제를 도입하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Wombat 19-12-12 17:24
   
사실이 왜냐면 그건 가해자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걸 번복하니깐 문재시되는거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된 이유기도 하죠
                         
예도나 19-12-12 17:27
   
가해자가 인정한건 두개로 나뉩니다

1. 화면을 보니 만졌을수도 있겠다

(만졌네요 제가 라고 확정적으로 대답하지도 않았음)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흔한 대사에요.

분명 의도치 않는 상황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죠

어 내가 그랬네? 이런 식의 대답이요. 흔하지 않나요?


2. 이미 진술 번복으로 불리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요. 또 번복해요? 아니면 인정하고 진행해야되요?



이런 걸 '사실'로 여긴다면, 진실은 조금만의 실수로 묻힐수도 있게되는 겁니다.

뭐 저 남자가 실제로 성추행을 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세워진거구요.

사람의 기억과 느낌으로 판단을 하려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Wombat 19-12-12 17:38
   
한마디로 남자측을 전 못믿겠습니다
믿을게 못되는 범인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칼까마귀 19-12-12 16:52
   
개나동 19-12-12 16:54
   
이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만진게 과실이냐 의도냐
이거 다투다가

남자 진술 번복등으로 실형먹은거에요
     
Sarah 19-12-12 16:58
   
법원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것 같아여
진짜 미안한일 아니면 예의상으로도 미안하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네여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도 증거 채택이 되버린다네여
          
개나동 19-12-12 17:00
   
그래서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법조인이 마음 먹고 달겨드면 눈물 흘리죠
법은 국민을 지켜야는데, 그렇지도 않은것 같아요
예도나 19-12-12 16:58
   
남자의 진술 번복은 만지지 않았다 에서 스친거 같다 였지

처음부터 만졌는데 고의냐 아니냐 로 다툰건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나무위키는 아무나 편집이 가능해서 대략적인 것만 참고하면 됨.


진짜 편향성이 들어갈수 없는 것들이나 의도성 없이 써지거나 함.


DC 나 마블 영화도 이런 편향성이 들어가서 기재될 정도인데
odroid 19-12-12 17:51
   
양모씨는 뽀록난 거짓말도 많았는데...상황은 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