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2심서 집유 석방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맞벌이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딱밤을 먹이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으며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면서 적지 않은 시간 수감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2121537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