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타국으로 이주할때
해당국의 법에 의해 재산의 반출이 제재 당하는 경우
그러한 개인들이 많다면
그러한 개인들의 재산을 이주국의 정부가
위임받아 법인을 세우고 채권을 해당국에 행사할 권리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등 개인 자산들을 관리하는 법인을 만들어
분산된 자산을 해당국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각하여
통합하고 이를 금융 채권화 하거나
관리가 용이한 빌딩등을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발생시켜
위임해준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분할수도 있겠죠
국민연금등 재정이 탄탄해 질 기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