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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30 12:54
송환 재일교포 재산 반출 방법- 재산권 위임 법인 운영.
 글쓴이 : 배스킬러
조회 : 730  

개인이 타국으로 이주할때
해당국의 법에 의해 재산의 반출이 제재 당하는 경우
그러한 개인들이 많다면

그러한 개인들의 재산을 이주국의 정부가
위임받아 법인을 세우고 채권을 해당국에 행사할 권리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등 개인 자산들을 관리하는 법인을 만들어
분산된 자산을 해당국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각하여
통합하고 이를 금융 채권화 하거나

관리가 용이한 빌딩등을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발생시켜
위임해준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분할수도 있겠죠

국민연금등 재정이 탄탄해 질 기회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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턀챔피언 21-01-30 12:57
   
재일교포 송환을 왜 해야돼
배스킬러 21-01-30 12:59
   
손정의가  한국으로 이주 송환을 희망한다면
그의 재산권 행사를 위탁받은 우리 국민연금이 소프트 뱅크 지배권을 가지고
최대 주주가 되겠군요....
홀로장군 21-01-30 13:00
   
국가가 나서서 편법을 이용한 불법을 저지르자는 말 같네요
     
배스킬러 21-01-30 13:00
   
어디가 편법이고 불법이라는 말씀이신지..?
     
배스킬러 21-01-30 13:05
   
일본이 imf때 우리에게 베푼 그대로 갚을 뿐입니다.
합법적으로 말이죠
누가 누구의 목줄을 쥐고 있는지 알게 해줘야죠.
          
홀로장군 21-01-30 13:13
   
그러니까 재일교포의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가 위임 받아서
돈놀이? 해서  이익을 한국으로 빼 돌리자는 말씀 아닌지?

imf때 일본이 어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겉으로는 한국에 투자를 해서 나온 이득이나 투자분을 빼간 거죠

재일 교포의 자산은 대한민국이 투자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본내의 자산인 거죠
이득이 나오더라도 한국으로 빼는 건 쉽지 않죠
               
배스킬러 21-01-30 13:46
   
재일 교포의 재산이 일본의 재산이라니...
황당하군요
일본이 공산주의 국가였는지는 몰랐습니다.
재일교포들의 재산은
그들이 일본에서 차별과 멸시를 이겨내고 쟁취한
온전한 그들의 재산입니다.
일본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들이 본인들의 자유 의사로 이주와 재산권 위탁을 통한
수익 추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반대로,
일본의 노무라가 한국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옵션 주관사로 이익을 창출하는걸 우리 정부가 막은적이 있습니까?
신한은행이 한국에서 영업하는게 불법인가요?

말씀이 이상하십니다.
               
배스킬러 21-01-30 13:50
   
개인들은 어렵지만 타국 금융,투자 법인이 재산권 행사와 투자 그리고 수익을 추구하는것은
일본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불응하면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걸고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일단 국내 일본 자본 압류부터 들어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