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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6 07:29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을 들이받으면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274  

일반적으로 50:50 나오는 군요

불법주차 차주가 피해 50% 배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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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틀 19-12-26 07:33
   
일반적으로는 10~20퍼센트(불법주차) 아니었나요?
     
별명11 19-12-26 07:35
   
그런가요.
유튭에서 변호사가 50% 나온다고.
강인 19-12-26 07:34
   
가파른 골목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어린이가 세발자전거 타고 내려오다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혀서 차주가 전액 물어줬던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큰틀 19-12-26 07:40
   
차의 잘못이 1이라도 잡히면 대인접수는 무조건인걸로 알아요.
주차된 차의 잘못이 있으니 당연히 대인처리해야죠.
날아라포메 19-12-26 07:37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선 불법주정차에 10~20
한문철변호사는 과태료는 물겠지만 들이받은 차량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0프로 까지 될수도 있다한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