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지에서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인천 한 중학교 재학생인 B(14)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227135647259
와~ 집행유예
그 집행유예 받은것을 항소까지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