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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4:45
남학생 제자 볼에 뽀뽀하고 학부모 협박한 중학교 교사
 글쓴이 : 소음측정기
조회 : 1,520  

노래방 등지에서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인천 한 중학교 재학생인 B(14)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227135647259

와~ 집행유예
그 집행유예 받은것을 항소까지 하다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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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비야 19-12-27 14:47
   
교사가 잘하는 짓이네요 .. 어린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왜 들 이러시는지
리루 19-12-27 14:52
   
53세... 노망은 좀 이른듯 한데 인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