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국회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치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된다
헌재까지 통과해야댐.... 좌절..
그냥 쏴주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