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타임지는 지난 19일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진자 데니 아스키니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2월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는데, 그가 몸을 회복하는 데까지 든 비용은 총 3만4,927달러(약 4,446만원)에 달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비용 보조는 기본 검사 등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게 주요 외신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의 경우 명확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보험이 없다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전에는 교민(재외국민)과 해외동포를 구분해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기자들 수준이 낮아서 아마 구분없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몇 개 읽어 봤지만, 재외국민과 해외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재외동포 대신 교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동포 :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