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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3 22:53
정경심 교수 사건 정리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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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사항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자녀(조민) 입시비리
2. 사모펀드 투자 의혹
3. 증거인멸

이에 따라 검사의 주장과 정교측의 주장을 비교하는식으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자녀(조민) 입시비리 관련

조민의 입시비리라고 검찰이 주장한 내용은 총 7가지 입니다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단국대 의과연구소 인턴.논문 제 1저자
-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인턴.논문 초록 3저자
- KIST 인턴
-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 동양대 보조 연구원
-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하나씩 살펴 봅시다

1) KIST 인턴 경력

2011년 조민은 대학생일때 정경심교수 지인의 추천을 받아 KIST(한국 과학기술원)에 인턴을 들어가게 됩니다
한달 정도의 인턴 프로그램이었는데
조민은 3일만 나오고 그다음 부터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 출입기록 증거 제출)
실험실 직원들의 증언으로는 3일 나와서 엎드려 자기만 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정박사가 직접 조민의 인턴을 취소시킵니다
하지만 조민의 인턴 증명서에는
분자 인식 센터에서 3주(주5일 8시간)/총 120시간 인턴을 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KIST에는 분자 인식 센터가 없었답니다
정박사 역시 증명서를 써준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증명서에 찍힌 직인도 자신의 직인이 아닌 추천해준 동료교수의 직인이 찍혀있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조민의 출입기록과 센터장, 실험실 직원들의 증언을 증거로 KIST 인턴증명서가 가짜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민은 3일동안 출석을 했는데 당시 실험실 직원들 끼리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험실 직원이 조민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당분간 나오지 말라 했었답니다
또한 해당 인턴 프로그램은 학생의 편의를 매우 많이 봐준 프로그램 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달 동안 빡빡하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긴 시간동안 천천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해당기간에 조민이 케냐 봉사활동 간것도 허락해 줬다고 하면서
증거로 정박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습니다
즉 몇달동안 120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박사는
갈등이 있긴 한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이걸로 인턴을 취소하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검찰측은 압수수색 했던 목록에 없다고 하면서 메일이 가짜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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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이 가짜라는 주장입니다
동양대 행정처장이 직접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짜라고 했습니다

- 동양대에는 어학교육원 부서명으로 상장이 나온적 없다
- 해당 상장의 일련번호 형식은 동양대 일련번호 형식과 다르다
- 동양대 상장 서식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적지 않는데 조민의 상장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나온다

또한 봉사 활동 기간이 2010.12.01 ~ 2012.09.07 까지 라고 되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임용된 날짜는 2011년 9월 입니다
그리고 조민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갔었답니다
또한 2012년 여름방학 기간에는 해당 과목이 폐강 됬었습니다

동양대 총장은 조민에게 표창장을 준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조국가족과 매우 친했는데 조민의 표창장 결재가 올라왔다면 모를리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교수가 조사받기 전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창장 발급권한을 자신에게 준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여러번 전화를 걸었고 조국도 전화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보도자료도 그렇게 내달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시민과 김두관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 했다고 했는데
유시민은 유튜버로서 취재차 전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장은 지금도 이런걸 요구하는데 장관이 되면 더 큰걸 요구하겠다 싶어서 손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측 답변입니다
일단 봉사활동 기간은 일부 기재 실수라 인정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의 상장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상장대장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받은 상장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들과 마찬가지로 조민의 상장 역시 기록이 누락됬지만 분명히 발급 된것이다 라는겁니다

또한 총장은 자신의 아들과 조민의 소개팅을 주선했을 만큼 조국가족과 친했고
해외대학과 MOU를 하는 서류에 정경심 교수가 대신 결재 사인을 했을 만큼 신뢰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총장 대신 정교수가 상장 결재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총장은 조민의 이름을 못봤던거고...

그리고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자 재단사를 보내서 양복을 맞춰 주려고 했는데 조국이 거절했답니다
당시 동양대는 역량강화평가에서 C등급을 맞았는데
이것 때문에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조국이 연락안받고 정경심 교수도 연락 안받으니까 앙심을 품은거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장의 경우
재학생은 장학복지팀, 외부인은 총무복지팀에서 관리하는데
외부인의 상장 서식은 통일 되있어 조민의 상장은 가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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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국대 의학연구소 인턴.논문 1저자

조민을 제1저자로 등재한 지도교수인 장교수는
“조민씨가 공동저자보다 역할이 커 1저자로 넣었다.”며
“적어도 연구방법을 이해한 조민이 타당하다. 누구를 넣을지는 100% 내가 결정한다.”
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학논문 출판 윤리가이드라인을 근거로

-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수집이나 분석, 해석하는데 상당히 공헌하고
-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 출간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3가지 조건에

조민은 제1 저자 자격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장교수는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란법은 없다고 말했고
검찰조사에서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 적극 조민을 옹호했는데
이때 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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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인턴.논문 초록 3저자

생명과학과 김교수는 조민이 연구실에서 했던 활동에 대해
그냥 허드렛일을 한정도 라며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 한건 없다고 했습니다
제1저자 최씨는 논문에 3저자로 조민을 올리기 전까지
그녀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민읜 논문 기여도는 1~5% 정도라고 증언했는데
이유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물갈이 해줬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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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모펀드 투자의혹

사건 개요부터 정리하자면 조국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은 코링크PE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회사가 사모펀드로 이루어진 회사인데 먼저 사모펀드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펀드란 공개적인 펀드로 투자자한테 돈을 땡겨서 투자하고 이익금을 나눠갖는겁니다
그럼 사모펀드는?
비공개 펀드입니다. 대부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는 펀드입니다.
비공개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감시로부터 자유롭고 한종목에 일정이상 투자를 못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집중투자를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코링크PE라는 회사는 사모펀드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돈중에 정경심교수의 돈이 있다는게 포인트 입니다

그냥 투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네..일반인이면 문제가 안됩니다만...
첫번째 조국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문제이고
두번째 코링크PE가 여러 논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익성 우회상장 등등)

개요부터 볼까요?
2015년에 정교수는 조범동에게 5억을 줍니다. 이때는 코링크PE 설립전이죠
정교수는 그냥 빌려줬다고 하고 있고 검찰은 투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2017년 정경심교수의 돈 10억원이 추가로 코링크PE로 들어갑니다
이중 5억은 유상증자 형식으로 주식 250주가 정교수에게 갑니다

그리고 조국교수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죠
고위공직자는 주식투자도 할수 없고 모든 주식은 백지신탁 해야합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코링크PE로 부터 매달 컨설팅 비용으로 86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거죠

조국은 유상증자긴 하지만 허울뿐이고 그냥 돈빌려준거랑 똑같다 라고 하죠
그리고 받은 1억5천만원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은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게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돈을 회사돈으로 갚은게 되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거죠

언론에 나오는 정경심교수 횡령 어쩌구 하는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코링크PE의 설립에 정교수와 조국이 관여를 했는가? 입니다
관여를 안했다면 조국과, 정교수는 사기 피해자가 되는것이고
관여를 했다면 금융사범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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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1) 미용실 직원과의 관계 의혹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주식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말한마디에 주가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사람이 주식하면......

근데 정경심 교수의 단골 미용실 직원의 이름으로 주식거래가 됬는데
여기에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정교수는 단골 미용실 직원이 주식하고 싶다길래 돈을 빌려준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2) 이집트 차명거래 의혹

정경심 교수 지인중 한명이 증권사 직원인데 그의 계좌로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해당 증권사 직원에게 물어보자 본인이 직접 거래한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때 검찰이 출입국 기록을 들이 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주식 거래가 있던날 그사람은 한국에 있었고
그시각 정교수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정교수의 차명거래를 실토 했고

정교수의 변호인은 선물.옵션 투자를 배우려고 했던것 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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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인멸.조작 의혹

1)조민 표창장 조작 증거
조민 표창장조작의 중요한 증거가 강사휴게실PC에서 나왔습니다
표창장을 편집하고 조작했던 문서와 파일이 있었죠

문제는 이게 동양대 소유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소유 컴퓨터였던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동양대물건만 가져갈수 있는데
뜬금없이 학교에 있던 개인 컴퓨터에서 증거가 나온거죠

근데 이 컴퓨터의 주인이 누군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조교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조교 말로는
전임자가 퇴직한 교수님 컴퓨터니까 니가 쓰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이말을 듣고 검사는 조교에게 동의서를 받고 컴퓨터를 가져갑니다

변호인측은 이것에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조교는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고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마음대로 가져갔으니
그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는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죠
당시 조교도 그냥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동의서 쓰고 서명만 했다고 했습니다

2) 사모펀드 관련 증거 조작

정경심 교수가 검찰조사전 펀드운용현황 보고서의 위조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변호인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폅니다
- 회사의 실소유주는 조범동이다
-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펀드는 죄가 아니다
- 가족펀드의 운용 현황 보고서의 위조가 어째서 죄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형이 동생한데 500원을 빌려주고 가게부에 300원 빌려줬다고 적었다면
이게 죄가 되느냐 라는거죠. 회사돈도 아니고 개인의 돈인데 말입니다

이에 검사측은 이렇게 반박 합니다

- 살인을 하러 산으로 이동했다
- 이동한것은 죄가 안되지만 살인의 과정이다
- 이동한 흔적을 없앴다면 그것은 증거 인멸이라 봐야마땅하다

쉽게말해 가족펀드는 죄가 아니지만 코링크PE라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범죄의 과정의 흔적을 없앴다면 그것은 증거인멸로 봐야한다 라는주장이죠

3) 동생에게 관련자료 삭제 지시

정경심 교수는 당시 조국 청문회때 부당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동생이 힘들어 질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해서 삭제하라고 한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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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1. 자녀(조민)입시 비리

- 검사측이 주장한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조민의 과거 인턴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 이는 정경심 교수가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과정에서 조국 전장관이 상당부분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같은 입시 비리 범행을 교육의 되물림이며
- 성실한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시스템에 불신하게 한다는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2. 사모펀드 투자 의혹

- 사모펀드 투자와 횡령관련해서는 무죄 판결 했습니다
- 다만 차명거래 혐의는 유죄 판결 했습니다

3. 증거 조작 혐의

- 조국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동생과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것은 유죄 판결 했습니다
- 운용현황 보고서를 조작 지시한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했습니다
-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하드디스크와 PC 은닉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것은 죄가 안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 했습니다
(증거 인멸죄는 타인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은닉 조작했을때 성립합니다.
친자녀나 자신의 증거를 은닉 조작한것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녀 입시비리(사문서 위조)
- 차명계좌 주식거래
- 일부 증거인멸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1심에 징역4년 추징금 5억 판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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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정리 했습니다
긴글이긴 하지만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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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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