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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6 06:36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주면!!!!
 글쓴이 : 용사마
조회 : 2,292  

집주인이 전세금 이런저런이유로 안돌려주거나 못돌려주면 집주인이 돈줄때까지

그 아파트에서 계속 안나가고 버팅기면서 눌러살아도 되죠???

법인아파트라고 해서 보증보험도 가입안된다해서 가입못했어요.

돈 안줄때 또 다른방법이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한국대중문화가 전세계를 품안에.......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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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20-02-06 06:37
   
집 압류해서 경매해야죠.(실익이 있을경우)
혹은 집주인 재산 압류.
예금.주식.차량.동산.급여 등등 압류.
엽동이 20-02-06 06:44
   
먼저 통보를 하세요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의뢰하니 변호사비용 부담하시라고 그럼 뭐라 답을 주겠죠
gaist 20-02-06 06:47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셨죠? 일단 소유주가 집끼고 대출받거나 기타 저당잡힌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함.
트라우마 20-02-06 06:48
   
법인아파트라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잘못 전달됐거나 고의로 흘린말입니다. 보증보험 가능하고요.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편면적인 규정에 의해 보호받거든요.

법원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니 이래저래 준비하세요.

나중에 선순위저당권자등에 의해 골치아파질수 있으니 빠른 상황판단이 필요해질수도 있습니다.

임차권관련해서는 민법621조 참고하시고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이기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고 차일피일 미뤄지는건
나중에 법정이자부분까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난 내용증명에서 보듯 돈을 돌려받으려고 말을 했다"
라는 근거가 필요하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겁니다.

난 나가려고 통보했고 그 시기를 따져 이자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간틱 20-02-06 07:33
   
왜?  전세금을  .안주나?
이슬마인 20-02-06 08:05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받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으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의무는 이행해야 됩니다.

또한, 대부분 다른 집에 계약을 미리 해놓고 전세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데요.

다른 집 이사를 위해 주민등록지를 옳기게 될 경우 미리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구하고 옮기실 필요가 있으며,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판결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yabawi 20-02-06 08:28
   
눌러 살아도 되죠가 아니라 적절한 조취를 할때까지 눌러 살아야 합니다. 정확하겐 짐을 빼면 안 되요.
전세금 못받고 어벙하게 걍 나가면 못 돌려 받는수도 있어요.
구름을닮아 20-02-06 08:57
   
점유(집에서 눌러사는것)하지 않으면 대항력 없어집니다.
주민등록 이전하면 안되고  계속 눌러 살아야합니다.
피치못해  주민등록 이전해야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받으세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