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실무자들 집유ㆍ벌금형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닛산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실무자 장모 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박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이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www.etoday.co.kr/news/view/1853652
법이그렇다고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