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검역 당국은 중국이나 신종 코로나 발병 지역에서 14일 이내에 출항 또는 경유하는 승객이나 승무원 중 1명이라고 발열이나 인후통 증세가 있으면 해당 크루즈 탑승객 전원을 하선시키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의심증세가 있는 탑승객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하선을 불허하기로 했다가, 신종 코로나의 전염성이 강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