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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8 04:43
다음달 10일 부터 킥라니 인도 운행 불가
 글쓴이 : 편돌이11
조회 : 651  

시속 25km 이내로 운행해야 하며,
킥보드 무게는 30kg 초과 금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인도 운행은 절대 불가.

단속 내용은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Cu 개객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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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20-11-18 04:44
   
저런다고 안탈놈들이 아니죠.

차도도 역주행해서 다니는 마당에...

진짜 업자놈들이 큰 사고친듯. 이제 원동기 면허 없어도 얘들도 타고 다닐수 있다는데..
     
편돌이11 20-11-18 04:55
   
국회의원 놈들이 ㅂㅅ임..
세금만 축내는 버러지들.
허니티 20-11-18 04:45
   
적절한 타이밍에 규제가 들어가는 거임.
이새끼들 요즘 목적지라고 인도 한복팍에 버려두고 가거나 가관임.
     
편돌이11 20-11-18 04:55
   
강력한 단속 없이는 규제도 없죠.
법만 만들면 뭐해요...
          
허니티 20-11-18 04:58
   
먼저 입법이 되면 그에 따른 규제도 마련되겠죠. 단속이나 규제는 행정이니까요.
불타는숨결 20-11-18 04:53
   
인도주행 못하게 되는게 더 위험해보이는데.. 킥라니 들이야 다치던 말던 알바 아닌데 접촉사고나서 피해보는

차주분들은 무슨죄인가요..차로 가장자리에서 비틀비틀 운전하다가 잘못 스치기만해도 넘어질텐데 차량 가해자

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인도주행만  가능하게 만들고 속도를 더 낮춰서 제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허니티 20-11-18 04:55
   
보행자불편 vs 차량불편이면 당연히 보행자를 우선해야 되는거고,
그냥 자전거랑 같은 지위에 두면 됨. 차주분은 무슨죄가 아니라 그럼 보행자느님분들께서는 무슨죄?
          
불타는숨결 20-11-18 04:58
   
제한속도 더 낮추고 혹시라도 보행자랑 사고나면 중과실 때릴수 있게 만들면 알아서 기어다닐것

같은데 말이죠.
               
허니티 20-11-18 05:01
   
네. 어쨋든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면 되고,
차주분들 어쩌고 하면서 보행자랑 같이 취급할게 아니라, 그 차주분들이랑 알아서 서로 조심하시고,
중과실이나 상호책임은 차주분/킥라니 분들끼리 알아서 하시면 될듯요.
                    
편돌이11 20-11-18 05:08
   
오토바이랑 동급으로 취급 해야됨.
                         
허니티 20-11-18 05:12
   
미국에서는 자전거도 도로주행차량으로 취급하지만,
현실적으로 킥보드 최고속도가 25km/h로 제한된 현행법률로 보자면
자전거와 동급취급이 더 합당해 보임요.
     
편돌이11 20-11-18 04:56
   
하루에 한 열명씩 뒈져야....
정신 처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