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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6 12:55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숨진 70대.. 2심도 "국가가 배상하라"
 글쓴이 : 소음측정기
조회 : 1,058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숨진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31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김씨의 청구금액 1억20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김씨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으나,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변경하지 않았는데, 김씨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음관리차와 그 위에 설치된 스피커 틀 및 스피커가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장비, 즉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원심의 손해배상 액수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은 (1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616112052933

이거 제 기억으로는 틀딱 한 마리가 경찰 버스 탈취해서 스피커가 떨어졌던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국가가 배상을 하지? 경찰버스 훔친 틀딱이 배상해 줘야지
뭔 판결이 이따위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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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구진 20-06-16 13:06
   
님 말대로 탈취당했다면 그 자체로 과실임
특히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은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할정도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만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됨
님의 자식이 밤에 몰래  님 차키 가지고나가서 운전하다 사고낸경우 1인한정특약위반이나 절도차량특약에 해당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해도, 님은 자배법상 자동차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 배상해줘야하듯  차량소유자인 국가는 면책되기 힘듦.
사고차량 '운전자'로부터 배상을 다 못받은 부분은 사고차랑'소유자'가 거의 독박쓰는것임
그게 싫으면 차량관리 졸라 두 눈 부릅뜨고 잘하든지
세임 20-06-16 13:19
   
ㅂ신같은 판결이지만, 이게 정상임...
슈퍼노바 20-06-16 13:21
   
판결분위기가 그때그때 다르네, 물대포랑 왤케 다른건지.
사람 죽었는데 웃을수도 없고 참나.
풀어헤치기 20-06-16 13:24
   
틀딱들....
나중에 느그 옹주님 가거들랑....
같이 순장 처리해줄테니...
노여움 삭히시게...
담배맛사탕 20-06-16 14:39
   
으 화난다. . 쩝
도나201 20-06-16 14:49
   
1, 우선은 배상금 주는 게 맞습니다.
2.사망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피해보상청구도 저 개인에게 가고 후손에게 청구권이 행사됩니다.
3. 우선은 국가가 배상했다라는것만 노골적으로 했는데. 기레기가 기레기 했음.
4. 문제는 저집회에 현금을 동원한 집회라는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집회가 금전을 동원한 집회라는 것을 밝힐시. 국가의 배상책임보다는 집회단체쪽에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6. 집회단체주체의 공공성과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