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한눈 팔았거나
진짜 애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튀어 나온거
애초에 스쿨존 해봐야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 짧은 구간에서도 긴장하고 운전하기 싫다면
운전대 놔야죠
그리고 진짜 불가피 한 경우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자나요
그만큼 cctv 블박이 있어서 주의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난거면 증거로 남습니다
주의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나면 그래도 처벌받는 법이잖아요. 0% 과실이 안나옴 운전자한테.
비슷한 법안이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스쿨존 불법주차된 차량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에 강제로 견인시키고. 만 13세 이하 아동을 동행자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부주의라 아이가 사고를 당할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랑 같이 실행하면 지금 통과 시킨 법도 괜찮죠.
제한 속도는 사고를 피하기 위한 가이드에 불과한 것으로 제한 속도 이하로 운행헀다고 해서 사고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민식이 법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은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 문제만이 아니고 교통환경과 문화의 개선이 더 본질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보호구역 주정차 문제, 노란차들의 무분별한 운행과 아무곳에서 아이들 승하차 하는 문제 등등 ...
현재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면 다른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하며 지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구와 달리 도로고 협소하고 주택이 가깝고 밀집한 이상 이런 환경에서 운전자의 주의와 방어로만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차의 경우도 정해진 곳에만 정차해서 아이들을 승하차해야지 아무 길거리에서 애들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릴시 함부로 아이들 도로 가로질로 뛰지 못하게 해야하며 반드시 길을 건너든지 떠나는 것을 보고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