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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6 18:20
솔직히 30km 안쪽으로 달리는데 애를 친거면
 글쓴이 : 내가갈께
조회 : 743  

운전중  한눈  팔았거나
진짜 애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튀어 나온거
애초에 스쿨존 해봐야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 짧은  구간에서도  긴장하고 운전하기 싫다면
운전대 놔야죠
그리고 진짜 불가피 한 경우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자나요
그만큼  cctv 블박이  있어서 주의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난거면 증거로  남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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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19-12-16 18:24
   
브레이크 반응속도가 0.9초였나? 그랫어여
코디 19-12-16 18:25
   
저도 얼마전에 초등학교앞에서 깜짝놀람... 1차선 도로 좌회선 하고있는데 꼬마가 옆도 안보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로를 뛰더군요.. A필러때문에 안보였는데 급브레이크 아니었으면 살짝이라도 충돌했을겁니다...그 이후로 학교 근처는 좌우 두번씩 살피고 30키로 밑으로 달림 ;;
에더리얼 19-12-16 18:34
   
주의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나면 그래도 처벌받는 법이잖아요. 0% 과실이 안나옴 운전자한테.

비슷한 법안이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스쿨존 불법주차된 차량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에 강제로 견인시키고. 만 13세 이하 아동을 동행자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부주의라 아이가 사고를 당할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랑 같이 실행하면 지금 통과 시킨 법도 괜찮죠.
     
내가갈께 19-12-16 18:35
   
가중처벌이 핵심임
그리고 주의를 다했다는게  과실이  0으로 잡혀야  한다는게 아니잖아요 ㅎㅎ
          
비만 19-12-16 18:56
   
과실여부 맞아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해석이 그렇습니다.
nigma 19-12-16 18:57
   
제한 속도는 사고를 피하기 위한 가이드에 불과한 것으로 제한 속도 이하로 운행헀다고 해서 사고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민식이 법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은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 문제만이 아니고 교통환경과 문화의 개선이 더 본질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보호구역 주정차 문제, 노란차들의 무분별한 운행과 아무곳에서 아이들 승하차 하는 문제 등등 ...
현재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면 다른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하며 지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구와 달리 도로고 협소하고 주택이 가깝고 밀집한 이상 이런 환경에서 운전자의 주의와 방어로만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차의 경우도 정해진 곳에만 정차해서 아이들을 승하차해야지 아무 길거리에서 애들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릴시 함부로 아이들 도로 가로질로 뛰지 못하게 해야하며 반드시 길을 건너든지 떠나는 것을 보고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