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면 그에게 있어 인종차별이 맞겠죠.
성추행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나이 많은 상사가 남성에게 성희롱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상사는 악의가 없었지만 남자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몸을 터치한거지만
그 외교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겠지만
터치당한 남자는 아니었던거죠.
이렇게 기준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성희롱이든 인종차별이든 양해를 구해야 된다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