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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1 20:26
만취 상태로 여성 집 들어가 나체로 잠든 남성 무죄 선고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568  

20대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에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든 남성이 기소된 사건에 법원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영수)은 지난달 24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자리에서 술을 먹은 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CCTV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거나 엘리베이터에 기대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모습이 찍혔다. CCTV에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자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그는 이후 새벽에 B씨의 방안에서 발견됐는데, 귀가한 B씨는 A씨가 자신의 방안에서 옷을 벗은 채 속옷만 입고 자고 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하여 B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형은 지난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464062&sid1=102&mode=LSD

술에는 졸라 관대한 대한민국.
ㅅㅂ 피해자는 걍 똥 밟은겨?
엿같네.

술을 만취할때까지 퍼마신게 죄다..ㅅㅂ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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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20-05-11 20:27
   
증거가 확실한데 뭐가 문제죠
기링 20-05-11 20:28
   
문제가 있다면 가택침입죄 정도 될듯
ibetrayou7 20-05-11 20:29
   
어찌하였든 출입문 비번은 어떻게 알았데?
알브 20-05-11 20:29
   
고의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죠.
여성이 피해본 사실에 대해선 민사로 보상받으면 되는거구요.
제쓰로깁스 20-05-11 20:31
   
잡게서 비슷한 짓을 했다고 자랑한 애가 있던거같은디
보니허니 20-05-11 20:34
   
보통 이런 경우는 근처 사는 주변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이네요;;;;; (주취경감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자아 20-05-11 20:34
   
술에 취하면 현관문이 저절로 열리나 보네
암스트롱 20-05-11 20:42
   
흠.. 옛날에 나도 무의식중에 늘 하듯이 엘베타고 가서 내리고 문 열었는데 우리집 아니어서 깜짝 놀라 문닫고 다시 내려 온적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집은 문을 안 잠구고 있었던것 같네요.

근데 요즘은 왠만하면 다 도어락일텐데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고의여부를 판가름 했을것 같습니다.
무죄가 난걸 보면 문이 안잠겨있었거나 누구라도 쉽게 열수 있었나보네요.
booms 20-05-11 20:46
   
저건 처벌해야할것같은데 술퍼마신거든 어쨋든 뭘봐줘

약빨고 해도 무죄냐?
SmyE 20-05-11 20:51
   
뭐 저런건 착각할수 있다고봄 cctv로 어느정도는 고의 여부로 판단 할 수도 있을거고
또 들어가서 그냥 잠만 자고있었는데 분명히 주인은 놀랐겠지만 엄청난 피해를 본건
아니잖아요? 저런일에는 융통성있게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