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에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든 남성이 기소된 사건에 법원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영수)은 지난달 24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자리에서 술을 먹은 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CCTV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거나 엘리베이터에 기대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모습이 찍혔다. CCTV에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자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그는 이후 새벽에 B씨의 방안에서 발견됐는데, 귀가한 B씨는 A씨가 자신의 방안에서 옷을 벗은 채 속옷만 입고 자고 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하여 B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형은 지난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464062&sid1=102&mode=LSD
술에는 졸라 관대한 대한민국.
ㅅㅂ 피해자는 걍 똥 밟은겨?
엿같네.
술을 만취할때까지 퍼마신게 죄다..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