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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30 20:33
임대차 3법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글쓴이 : 크하하하하
조회 : 756  

지금 저희 건물에 세입자가 5세대 살고 있는데요

가끔 들어오는 세입자 중에 답 안나오는 분들이 계셔서

층간소음 유발자들이랑, 개짖는 소리 방치하는 세입자들인데

대부분은 주의하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되려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여.

3층 살던 사람이었는데 2층 사람이 따지니까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라고 소리지르는 희안한 인간도 있었고..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계약기간은 채우고 끝나자마자 칼같이 내보내거든여.

법이 바뀌면 세입자가 원할 시 4년 꼬박 채워야 할 거 같은데

혹시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이 주인거주나 연체, 재건축등 외에는 없는 거죠?

찾아봐도 안 나오길래. 이것만 해소되면 걱정할 부분이 없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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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쉰 20-07-30 20:35
   
ㄷㄷ 갓물주도 걱정이 있구나...
winston 20-07-30 20:41
   
2년만기 되면 내보내세요

그 이전에 계속 이렇게 나머지 다른 세입자들과 트러블 일으키면
내보내겠다고 경고를 하시구요

2+2가
그런사람들 더 오래 지랄하라고 만든건 아니라고 봅니다.
     
크하하하하 20-07-30 20:42
   
2년 이후 임차인이 계약연장 신청시 2년 강제적 연장아니었던가요?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긴 한데
          
winston 20-07-30 20:45
   
임대재계약 거부사유가
돈때문이 아니잖아요
               
크하하하하 20-07-30 20:46
   
아 그런 세부적인게 있었나보네요. 감사합니다~
도따끄 20-07-30 20:45
   
뉴스공장에 박주민의원 나와서 임대차법 설명한 편 보세요.
말씀 하신 내용도 나온것 같은데 기억이 안남..
     
크하하하하 20-07-30 20:47
   
넵 감사합니다. 찾아봐야겠네요
물망초 20-07-30 20:50
   
구청에 신고 하세요
brinicle 20-07-30 20:53
   
뭐..뉴스에도 나오던데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고...
이것 외에도 이야기 하신 것 외에 집을 전세인이 복구불가능할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집주인의 동의없이 설치나 공사를 한 경우도 거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전월세라면 계약한 월세비용을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도 가능하기에...
앞으로는 전세는 거의 없어지고 전월세나 전세계약시 반려동물 못 키우게하거나
외국처럼 월세를 낼 능력이 되는지 보기 위하여 소득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특별조항 등이
계약서에 명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