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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2 12:27
하루만에 600만원 쓴 고딩 ㄷㄷ
 글쓴이 : 화난늑대
조회 :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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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들이 금은방 600만원 절도후 

 

택시비로 14만원쓰고 횟집가서 

 

비싼 회사먹고 오토바이 사서 하루만에 탕진 

 

그걸 페북에 자랑했다가 바로잡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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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로드 21-02-02 12:30
   
학생들 법으로 못하니..에휴;
황룡 21-02-02 12:30
   
어디 고인물 사이트 댕기나??
초콜렛 21-02-02 12:31
   
환금 어떻게 했지?
퀄리티 21-02-02 12:32
   
부모가 뿌린대로 거두는거죠
ultrakiki 21-02-02 12:34
   
범죄자 청소년은 보호할필요가 없다니까...
오늘비와 21-02-02 12:35
   
청소년 보호법 생각 좀 해봐야됨..
     
빛둥 21-02-02 12:50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성인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 교도소에 들어가게 해서, 오히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배우게 하지 말고, 소년법을 맡는 교도소로 보내며, 이에 더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 어떻게든 교화를 할 확률을 높여보자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카깅2 21-02-02 12:44
   
학생이라 법으로 처벌못해도 부모가 피해 보상은 하겠죠
빛둥 21-02-02 12:48
   
고딩이면, 거의 전부 14세 이상입니다.

다만 14세 이상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되므로, 성인보다는 약하게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저 소년들이 그냥 배째라라고 나오고 부모도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피해금액만큼은 일단 줘야 합의가 됩니다.

더 중한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자세인 경우라고 해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민법상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0만원 가지고, 변호사 쓰기에는 부담이 되니, 직접 소액소송을 해야 할테니, 귀찮아집니다.

소년범의 부모도 아무 재산이 없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 민사재판 걸어서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성인이 된 후에도 직업이나 재산 없이 막 사는 사람이라면... 받을 방법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형사재판도 배째라~라고 하다가 중한 벌을 감수하고, 부모도 연락이 안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직업이든 재산이든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노숙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고, 그런 사람에게 손해배상 받아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