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4세 이상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되므로, 성인보다는 약하게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저 소년들이 그냥 배째라라고 나오고 부모도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피해금액만큼은 일단 줘야 합의가 됩니다.
더 중한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자세인 경우라고 해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민법상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0만원 가지고, 변호사 쓰기에는 부담이 되니, 직접 소액소송을 해야 할테니, 귀찮아집니다.
소년범의 부모도 아무 재산이 없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 민사재판 걸어서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성인이 된 후에도 직업이나 재산 없이 막 사는 사람이라면... 받을 방법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형사재판도 배째라~라고 하다가 중한 벌을 감수하고, 부모도 연락이 안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직업이든 재산이든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노숙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고, 그런 사람에게 손해배상 받아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