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수 사건에서는 추행 직전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게 쟁점이 됐다. C교수는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을 나와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간에 아무 곳도 들르지 않은 채 김제 방향 도로변(추행 장소)으로 갔다"고 진술한 반면 A교수는 "커피숍을 나와 각자 헤어졌고, 혼자 근처 편의점에 가서 담배 2갑을 구입해 집으로 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교수가 사건 당일 사용한 카드 결제 내용에 주목했다. A교수는 2014년 2월 1일 오후 9시58분쯤 커피숍에서 4200원, 10시28분쯤 편의점에서 담배 2갑 값으로 5000원을 결제했다(※사건 당시 한 갑에 2500원이던 담뱃값은 2015년 1월부터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①A교수가 C교수와 함께 커피숍 앞에 주차된 A교수 차를 타고 가던 도중 편의점에 간 경우 ②A교수가 C교수와 함께 편의점까지 걸어간 경우 ③A교수가 커피숍에 C교수를 둔 채 혼자서 편의점에 다녀온 경우를 살펴봤지만, 세 가지 가정 모두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커피숍에서 편의점까지 거리가 290m인 점을 감안하면 차를 탔든 걸어서 갔든 C교수가 이 경험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편의점에서 그날 5000원을 결제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며 A교수 주장을 받아들였다.
https://news.v.daum.net/v/20201111050142385
카드를 써야만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