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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1 01:13
곰탕집 성추행 관련 논란
 글쓴이 : 가너담
조회 : 572  

가생이에서 언급됬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영상도 보고 내용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것은 2개의 CCTV 영상에서는 직접덕인 접촉 장면은 나오지 않더군요. 다만 남자가 여자 측을 지나치고 나서 팔을 모으는 장면은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자가 뒤돌아 보고 항의하는 장면까지만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무위키나 사건 정리등을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됬는지만 봤습니다.
이후에 법정 공방전과 그와 관련된 내용도 찾아보고요.
그런데 가생이에서 언급되는 것 같이 남성이 정말 억울하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미디어 오늘에서 입수했다고 하던 수사 보고서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측정을 했고, 거짓으로 나온 점법정에서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로 포함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가 틀릴 수 있지만 , 소수의 사례이기에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증언을 번복한 것(아예 닿지 않았다 ->닿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같네요. 일반적으로 증언 번복은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니 모두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문은 저도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밀쳐져서 20대 여성분의 가슴으로 밀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황해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벌게진 체로 죄송하다고 여러 번 고개를 숙였지요. 다행히 여성분께서 양해해 주셨지만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여성 분에게 일체 닿지 않았다면 영상에서 같이 여성을 지나친 다음 양 팔을 과장될 정도로 모았다는 게 의문이 갑니다. 지나기 전이면 몰라도 지난 후라면 굳이 모을 필요가 없는데 말이지요. 여성분과의 접촉 이후에 양 팔을 모았다고 하면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설령 성추행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저는 제 경험에 미루어 여성 분에게 항의를 받은 후의 대처 방법에서 약간 의문이 갑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꼭 준비된 것 같이 말이지요.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시던 50대 정도로 보이던 아저씨가 이와 비슷하게 대처해서 개인적 경험에 따라 의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피의자 측 지인들이 거부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 유무를 떠나서 지인이라서 신빙성에 금이 가는 부분은 솔직히 존재하며 당시에 CCTV 상으로는 상황을 지켜보신 분이 보이지 않던데(상황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스쳐 가는 두 사람의 장면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이상하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가생이라는 사이트가 어느정도 남성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기에 (아니라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이 사이트에 여성이 얼마나 있을지;;)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을 덜 하려고 노력하기에 제가 너무 여성측의 입장만 바라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녀갈등 속의 문제로 강하게 바라보고 싶지 낞기에 한 번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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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9-05-01 01:16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스친건 모르겠고 그 짧은 시간에 움켜쥐긴 힘들텐데

그후 대처가 아쉽네요    여자쪽 남자분이  난리치는통에  쌈박질까지 나고  일이 점점 커졌죠 

남자쪽서 아니라면 끝까지 밀어부쳐야 했는데  스쳤을수도 있다는발언한방에  유죄났다네요

차라리 그럴거면 그자리서 빨리 사과했음 좋게 끝날수도 있었는데
     
가너담 19-05-01 01:18
   
음... 짧은 시간에 움켜지기 힘들텐데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1.33초의 여부를 떠나서 숙련된 능력자(!)분들은 한 순간에 터치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의 지적은 크게 의심스럽게 생각되지 않네요.
SUVroad 19-05-01 01:17
   
지금 우리나라 성관련 법적용은 법조계가 지나친 편견과 호들갑이라 생각합니다.

중고딩 때 공부만 하던 찐따들이 대학 진학 후 골방 고시원에서 공부하다 나와 그런지 몰라도 법전과 세상과 담을 쌓은 안드로메다급 판결에 그냥 혀를 찰 뿐입니다.
     
가너담 19-05-01 01:22
   
현재 사법계에 대한 불신을 거둬내도 판사등이 형식적인 요소를 많이 보는 건 사실이죠. 자기들도 인정한 바가 있고요.
다만 법원의 판단이 아예 없는 사례는 아니고, 여론 형성을 통해 해결(물론 억울하다면 사화에 알려야죠. 그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하려고 한 것이 괘씸죄가 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다고 봅니다. 2심에서는 집유가 나온 것이 합의가 없었다면 보통 그렇기에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Sulpen 19-05-01 01:21
   
사람마다 대응은 다를 수 있지요.

글쓴이처럼 실수로 부딪힌 이후에 얼굴 벌게진 채로 사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테고
누군가는 실수로 부딪힌 이후에 실수로 부딪힌건가 본인도 확신한지 못하고 갸우뚱하다가 그냥 넘어가려는 사람도 있을테고
실수로 부딪힌 이후에 실수인걸 알텐데 뭐 이런거가지고 문제 생기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테지요.

그래서 법이 중요한겁니다. 법은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하거든요.

이 정도 부딪힘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니까 사과를 바로 하는게 좋을지, 이 정도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니 그냥 서로 간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좋을지 그냥 넘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게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보다시피 누구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지요.

법이나 판결이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는 최악의 상황인겁니다... 솔찍히 이번 사건이 유죄로 판결난다고 해서 그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거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않습니다. 그 어디 연기자분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받은 급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죄받은 사람만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이후에 그런 판결기조가 유지될거 같지도 않은 묻힌 판결이 될거같다는 생각이 드는 판결이지요.
레종프레소 19-05-01 02:07
   
성추행범은 파렴치범인데 이게 형사처벌보다 사회적 제재가 훨씬 더 커서 죽어도 인정 안하는 경향이있음..

근데 CCTV 그 정도면 법정에서 빼박 증거임..

그리고 님 생각이 합리적인 판단임

손모으기 전에 일단 여자와 부딪히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어색함
그걸 뭐 다리가 저려서 그랬다 네티즌들 피똥 싸는 소리들 하던데 다 개소리고

왜냐면 다리 저려 하는 장면은 1심 판결 이후에 추가로 시시티비가 공개된 것인데, 피고인이 추행을 한게 아니고, 발이 저려서 부딪힌 것이면 이미 수사기관과 1심 공판절차에서 다리가 저려서 부딪힌 것이라고 변명을 했어야하는데, 그렇게 변소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음..

그러니 네티즌들이 추가 씨씨티비 보고 다리가 저려서 부딪힌 것이라고 암만 주둥이 놀려봐야 다 개소리임....피고인이 그렇게 변명안했는데 뭘 네티즌들이 주둥이 놀려봐야 개소리밖에 더됨?.

부딪힌 직후에 여자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항의, 이것도 당시의 접촉이 일상의 자연스러운(우발적인) 접촉이 아님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정황임..

1.333초 동안 어떻게 만지냐?는 개소리도 난무하던데 여자 궁둥이 한번 툭치면서 추행하거나, 움켜쥐듯이 꽉 쥐면서 지나가는 것은 0.5초로도 가능함. 시간이 짧아서 추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궁색한 개소리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그 여자를 부딪히는 순간에 처음 본게 아님....

이미 식당안에서 그 여자를 발견하고  '회가 동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화장실인가?로 가기 위해 피고인쪽 방향으로 이동해오자 피고인도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여자쪽으로 부딪히듯 만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재빨리 손을 앞으로 모으는 거지....피해자가 반응하면 저 사람이 날 추행한건가? 긴가민가하게 만들기위해서  아무 일 없었던 듯한 외관을 취하기 위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손을 앞으로 모은거지...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

네티즌들은 진술의 일관성을 개껌으로 아는 등신들이 많은데,

(증거기록을 못봐서 조사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를 가정하면)
경찰단계에서 경찰이 물어봐서 조서작성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대질신문하고, 대질신문조서 작성하고,(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질이 아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음)

검찰에서 검사가 또 조사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신청해서 주신문 하고, 변호인이 반대신문 하고, 판사가 보충신문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다는게 쉬운게 아님...

특히 항소심은 이미 법원 정문에서부터 방송국 중계차량 한 10대는 나와 있고 법정동 앞에는 기자들 진을 치고 있고, 첨예하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압박받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진술의 일관성이 그렇게 개껌이고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왜 피고인은 진술을 일관되게 못하고 cctv 보여주자 말을 바꿈? ㅋㅋㅋㅋ 왜? 여자는 꽃뱀이고 남자는 순진해서?

그것보다는 여자가 진실을 말하고 실제 당한일을 진술하니 일관된 것이고, 남자는 거짓을 말하니 증거를 보여주어 상황이 바뀌니 말을 바꾸는 것이라는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흑야천사 19-05-01 10:52
   
문제는 1.33 초라는건 영상에 안보이는 시간이 1.33 초인것이고
사건당사자가 CCTV 사각에 들어가는 시간을 맞춰서 초까지 재면서 움켜쥔다고 하더라도...
1.33 초 체크할 수 있나요?
준비 땅 하고 스치고 지나쳐도 그정도 시간을 걸릴텐데
사각 체크하면서 지나치면서 움켜쥐고 다시 팔을 오므리고????
가능성은 있다 라는것뿐이지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네요....
가능성 제가 한다면 0.1% 나 되려나?
열심히 그 위치에서 잡는 연습을 계속 하면 할 수 있겠네요
아니라면 한번에 된다면
그 반사신경으로 프로게이머 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