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배씨만이 상주본 소재를 유일하게 안다는 점에서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관련기사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1511491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