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분
쉽게 유승준이 거부 위법성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병무쳥이 재외동포법 작년 개졍된 부분을
다시 처분하겠다는거죠
행정청이 자주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도 패할 가능성이 적지만
패한다그러다라도 이미 청원 20만명이 넘어서
공익성 형량 판단으로 가면 또 질것입니다
내리 2중막을 쳐서 40살넘어도 못들어오게
막아진것입니다
유승준이 법 개정된걸 변호사는 몰랐기에
민사로 배상책임을 물수도 있습니댜
그리고 밑에 hk저축은행중기부금 재단 설립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금 갔고 재단설립하는건
국세기본법 즉 세법을 인용되는데
쉽게 감사도 안받고 투명하지도 않고 기업이 관리하고
보조금도 받습니다
즉 기부가 아니라 그냥 회사하나 더차린거죠
재단이 이렇게 해준건 봉사단체들이 수익이 없으니
보조금 주면셔 혜택준거죠
이게 악용되는거죠
명박이도 기부한다해놓고 재단설립한 이유죠
비영리 국가 지급액만 올해 30조가 넘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