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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7:57
대법원은 판결하는데가 아니고 확정하는데인가봄
글쓴이 :
죽짱
조회 : 1,136
그자리에서 판결 안하고 판결의 가부만 판단하는듯
그러니 다시 돌려보내지
이게 맞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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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뚱구려
19-08-29 17:58
대체적인 대법원의 판결방식입니다.
대체적인 대법원의 판결방식입니다.
아귀
19-08-29 18:01
그냥 못바꿔요 걱정마세요 유죄확정때렸고 나머지 다르게 판단하라는건 결국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못바꿔요 걱정마세요 유죄확정때렸고 나머지 다르게 판단하라는건 결국 유죄라는 것입니다
qufaud
19-08-29 18:24
가이드를 제시하는거죠 요렇게 하면 판결확정 지어주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확정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판결 해오라는 것이죠
대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한걸 하위법원이 바꿀수는 없습니다
가이드를 제시하는거죠 요렇게 하면 판결확정 지어주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확정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판결 해오라는 것이죠 대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한걸 하위법원이 바꿀수는 없습니다
핫초코님
19-08-29 18:27
대법원은 법리만 판단합니다. 법적용이 제대로 되었는가만 판단..
좀 무리해서 비유를 하면 계산해서 낸 답에 대해 검산을 하는 곳입니다.
검산해서 문제없으면 확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밑줄을 쳐서 다시계산을 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대법원은 법리만 판단합니다. 법적용이 제대로 되었는가만 판단.. 좀 무리해서 비유를 하면 계산해서 낸 답에 대해 검산을 하는 곳입니다. 검산해서 문제없으면 확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밑줄을 쳐서 다시계산을 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꾸물꾸물
19-08-29 19:26
아닙니다...
주된게 법률심인거지, 사실심 과정이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대법원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자판(파기자판)으로
선고를 내리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소송이던가요? 일부 단심제 소송들은 대법원에서 진행
합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지자체의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서 다툼을 한다해보죠. 이걸 3심으로 다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문제가 되죠. 대법원에 바로 소장을 넣고 대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보통은 법률심으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1, 2심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해결됩니다. 그만큼 수도 많죠. 대법원은 단 한 곳입니다.
1심은 지방, 2심은 고등은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1, 2심을
다 진행하기도 합니다. 3심은 무조건 대법원.
이 말인즉은, 전국에서 있는 수많은 소송들이 각 지역에 나뉘어 있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소화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두가 3심까지 온다고 가정해보면 1, 2심처럼 사실관계 하나하나 다 따져
가며 재판하자고하면 대법원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규모가 지방법원급이 되야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대법관들이 각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가서 일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10,000명의 사건이 100곳의 법원에서 처리되면, 1곳의 법원에서 100명의 사건이 처리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다 1곳뿐인 대법원으로 오면 대법원에서 10,000명의 사건을 다 맡아야한다는
소리가 되죠. 죽으라는 소리고, 이렇게 되면 대법관 발령은 사실상 퇴임하라는 말하고 같아지겠죠.
과로로 죽기 싫다면;;
파기환송시 이유에 따라 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이 정해집니다.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면 그 사이
새로운 증거, 사실관계가 나와 인정되서 유죄가 되는게 아닌 이상 무죄가 됩니다. 이건 법률로
정하고 있죠. 상급법원의 결정을 따른다고 말이죠.
아닙니다... 주된게 법률심인거지, 사실심 과정이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대법원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자판(파기자판)으로 선고를 내리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소송이던가요? 일부 단심제 소송들은 대법원에서 진행 합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지자체의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서 다툼을 한다해보죠. 이걸 3심으로 다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문제가 되죠. 대법원에 바로 소장을 넣고 대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보통은 법률심으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1, 2심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해결됩니다. 그만큼 수도 많죠. 대법원은 단 한 곳입니다. 1심은 지방, 2심은 고등은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1, 2심을 다 진행하기도 합니다. 3심은 무조건 대법원. 이 말인즉은, 전국에서 있는 수많은 소송들이 각 지역에 나뉘어 있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소화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두가 3심까지 온다고 가정해보면 1, 2심처럼 사실관계 하나하나 다 따져 가며 재판하자고하면 대법원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규모가 지방법원급이 되야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대법관들이 각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가서 일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10,000명의 사건이 100곳의 법원에서 처리되면, 1곳의 법원에서 100명의 사건이 처리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다 1곳뿐인 대법원으로 오면 대법원에서 10,000명의 사건을 다 맡아야한다는 소리가 되죠. 죽으라는 소리고, 이렇게 되면 대법관 발령은 사실상 퇴임하라는 말하고 같아지겠죠. 과로로 죽기 싫다면;; 파기환송시 이유에 따라 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이 정해집니다.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면 그 사이 새로운 증거, 사실관계가 나와 인정되서 유죄가 되는게 아닌 이상 무죄가 됩니다. 이건 법률로 정하고 있죠. 상급법원의 결정을 따른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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