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죄 성립에 공연성.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널리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널리는 그냥 불특정다수면 족하고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공연성의 기준으로 "전파가능성"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된 판례를 살펴보면 인적제약과 장소적제약이 동시에 있음을 알게됩니다.
즉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대상이 피해자와 그 친척 한 두명에 한한 경우, 그리고 적시장소가
여관방이란 제약된 장소였다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성립이 부정된 판례.
하지만 지인 동료 1인에게 적시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일단 타인에게 적시한 내용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 적시대상이 그 적시된 내용을 제 3자에게 알릴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해야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임씨의 경우 동료 1명에게 말했다고 공연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송아나가 1 여년간 야구선수들 뒷담화 대상이 됐었다는 사실은 이를 명백히 입증해줍니다.
2. 사자 명예훼손죄 여부.
사자 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 사후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하므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즉 임씨의 사실적시행위는 이미 생전에 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문제는 고소권자의 사망으로 그 고소권이 부모에게로 승계되었는가의 문제일뿐입니다.
다만 송아나 사후의 언행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 경우는 사자명예훼손죄 문제가 맞습니다.
이때 고소권자는 그 부모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