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합의 판정 제도' 시행
감독 요청이 있을 경우 TV 중계화면을 통해 실시한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경기장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합의 판정'에는 감독이 재심을 요구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과 경기운영위원이 참여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KBO는 이닝 도중일 경우 30초 안에, 경기가 끝나는 아웃카운트와 각 이닝 세 번째 아웃카운트의 경우 10초 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메이저리그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시간 제한이 있는 만큼 메이저리그 중계에서 볼 수 있던 '엄지손가락 사인'은 불가능할 전망.
합의 판정으로 첫 판정이 번복되면 두 번째 요청권을 갖는다는 점은 같다. 단 메이저리그의 경우 7회 이후 심판 재량에 의해 추가 권한이 생기지만,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최대 2회'가 끝이다.
합의판정 대상은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몸에 맞는 공 등 5가지다.
부담은 TV 중계 하는 사람들이 더 받겠네요 이후에는 더 좋은 시스템을 교체할 생각이 있을지 ...
너무 방송사에 부담 주는거 같아 좀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