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막자를 만든건 불법 동영상인데 불법 자막자를 잡는다고 불법 동영상이 없어지나요?
불법 동영상이 있는한 얼마든지 음성적으로 불법 자막은 나올수 밖에 없어요.
저작권 수호에 그렇게 열성적이신 분이 가지치기용 단속은 그렇게 기껍게 느껴지시나 보죠?
참 새로운 개념이군요
가령 극작가가 만들어낸 연극대본으로 좋은 연극이 히트치고 있는데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무단으로 번역해서 배포한다고 해봅시다. 가령 햄릿이나 리어왕이 그런식으로배포한다면 순수한 팬심으로 무료로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행위로 인해 이후 그나라에서 판매고에 악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는것이라서..
음악의 경우 팬들이 무료로 음원을 배포해도 역시 판매고에 영향을 받지요. 비영리라고 피해갈수있는건 아닌거 같아요
해리포터가 그림책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영화와 같이 이미지 + 글로 이루어진 거의 같은 창작물이에요.
헌데 글을 번역해서 배포하는 행위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 자막도 마찬가지에요.
영상 + 사운드 로 이루어진 창작물에 그 사운드를 알아먹게 하는 자막은 영화에 있어서 핵심요소가 됩니다.
한글로 더빙된 영화라고 했을때나 한글자막이 별 영향을 못끼친다고 할수 있는거죠.
영상물의 경우 자막제작자들이 리스닝을 하건 뭘하건 해서 완성된 대본을 하나 만듭니다. 뭐 까짓꺼 만들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만들어진 대본으로 영상을 본다는거죠. 즉 불법영상이 대본과 맞물려 서로 지속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자막도 불법으로 지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상물에 나오는 스토리, 대사 등은 작가(혹은 제작자)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된 것'으로 이를 무단 복제, 가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복제, 가공(번역자막의 제작등)을 한 자가 수익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닐지라도 유포함으로서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hotkey(이건 예시일뿐) 같은 자잘한 프로그램들 시리얼 넘버를 유포하거나 패치 파일을 제작해 유포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일부러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을 사들여, 유포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것으로 수익을 내던 저작권 장사꾼들이 많아져 거의 모든 자잘한 프로그램들 시리얼이나 패치 파일들 모아 놓았던 개인 웹사이트들이 한 때 인터넷 상에서 전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막제작 불법이 맞는다는거 뭐라 안해요
근데 아청법 단속한답시고 인신매매나 원조교제 같은거 먼저 단속 안하고 교복 섹시짤 같은거 먼저 단속하겠다는 판과 별로 다를바가 없는데 그게 쉽게 수긍이 가나요?
그리고 제가 자꾸 혼자 어그로 끈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게시판에서는 자막제작은 저작권 침해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불법이 맞으니 모두 의견을 '한가지'로 모아 자막 제작자를 타도하자는 궐기라도 하실 참인가요?
아청법의.경우 전국민 모두가.지켜야할 법으로 제정된거죠
때문에 논리에 맞지않다면 바꿔야.하는게맞아요
근데 자막파일고소는 논리에 맞는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거죠
불법영상은 왜 안잡고 자막만잡냐 라는건 말장난이죠
정 궁금하시면 왜 그렇게 고소했는지 미국드라마협회에 문의해보세요
아청법한다고 말도안되는 법률제정하는것과 불법자막고소는 다른 맥락이란거죠
야동김본좌 잡혔을때도 모든이가 야동은 누가 공유해주나 하며 우스갯소리를하지만
누구도 그게 부당하다 무료배포인데 왜 불법이냐 라고는 안해요
잘못에는 크건작건 앞뒤가없어요
길거리싸움에서도 니가 선빵쳤으니 내가 반격한건 정당방위다라고 해도
둘 다 폭행으로 합의봐야죠. 둘 다 폭력을 사용했으니 말이죠
죄질의 경중은 있지만 그렇다고 큰죄앞에서 작은죄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글의 논지가 엇나간듯한데요
요악하자면 자막파일러를 고소한 미국드라마협회를 비난 할 순 없습니다.
불법영상은 놔두고 왜 자막파일러들을 먼저 잡느냐 말은 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자막파일공유가 불법이 아닌건 아니니까요.
전사님이 말씀하기는 논지는 알겠으나 그 논지와 자막파일러 고소와는
상통되지않네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딴소리를 많이했는데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법을 집행해도 정당한 법의 집행과 악의적인 법의 집행은 따져봐야죠.
거대 권력자나 거대재벌 회장에게 어느 한 개인이 밉보이면 합법적인 사회살인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까?
지하철 노조가 즐겨쓰는 투쟁방식이 이른바 준법투쟁이죠. 사측은 이거 준법인데도 질색으로 싫어하고요.
그 밖에 사채업자나 악덕 변호사의 수임료 착복등 합법을 빙자한 악행과 제재방식은 의외로 많아요.
요번 자막제작자들 고소고발건은 과연 절대적으로 선의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만 순수하게 볼수가 있을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데요.
저작권료를 받고있는 저작권자로서 조금 설명하고 싶습니다.(근데 항상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일단.. 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불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원에서 하구요. 고발은 저작권자만이 할 수 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불법이다 아니다.. 말씀하셔봤자.. 저작권자가 고발했다가도 합의하여서.. 또는 중간에 맘이 바뀌어서 고발을 취하하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번 동영상 자막작업자들에 대한 고발은.. 저작권자들이 불법유통을 때려잡기위하여 고발액션을 한것이구요..
이것이 불법으로 인정받아들여지면..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겠죠..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진 않구요. 그런 주장이 합당하다는것을 법원에 인정시켜야 합니다.)
어쨋든 고발당하고나면 이런 작업(자발적인 자막작업)을 앞으로 다시 하기는 어렵겠죠(해도 됩니다. 또 고발당하기전까진 역시 문제없으니까요) 돈 한푼생기는거 없는데 그냥 자기만족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분들은 고발을 당하면 위축되고 더러워서 안한지 않겠어요? (그러고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재미로 나중에 또 할겁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저작권자가.. 괜시리 자막작업자를 까서 우리들의 볼권리를 훼손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손해내용을 유리가 알수없기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자막작업자를 범죄자라 말하기 힘든것처럼.. 저작권자를 욕심쟁이라고 불러서는 안됩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이걸 법원에서 증명하면 피고가 배상을 할 책임이 인정되겠죠)
갠적으로 자막제작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저작권에 민감하신분들이 눈에 불을 켜시는데 ..
이런식이면 예를들어 한글사용자가 세종대왕자손에게 저작권료를 모두물어 내줘야 하는 식 밖에 안됨...
수익창출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진짜로 수익창출을 했느냐로 불법여부를 가려야함.
그리고 그걸가리는게 법이고 재판이니 그 판단에 맡기면 될일이고.
개인적으로 자막제작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든 안하든 그건 개인 자유이고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자막자체는 2차저작물로 자막제작자에게 권리가 있으나 애초 자막이라는데 창작물이 아닌 1차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번역물입니다.
1차 창작자(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번역과 배포에 대한 권리(라이센스)를 판매할 수 있고요
이는 2차 저작물의 품질과 이로 인한 원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장치입니다.
저는 자막제작자가 아무런 권리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만든 자막에 자신의 메일주소나 아이디를
박아넣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더군요... 요즘 나온 사건 그대로 원저작권자가 걸면 그냥 걸려들어가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