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의 구분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곤처럼 원작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오리지널 창작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하지만
원작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원작의 평가를 안고가기에 실패에 대한 부담이 덜 하므로 대박은 몰라도 최소한 중박이상은 노리고 가야겠다는 안전빵을 노리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겠죠)
자 그럼 애니메이션의 경우를 다시 이야기하기에 앞서 애니메이션산업의 정확하 이해가 필요할듯 합니다.
한국,일본,미국,유럽,등등 국내외 모든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디즈니,픽사등과 같은 기업형 제작사는 별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사업모델은 애니메이션 필름(영상)의 판권사업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극장,TV,IPTV,VOD 등과 같은 별도의 영상마켓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요소이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파트는 바로 라이선싱사업입니다. (Licensing Business)
건담의 예처럼 TV,VOD등의 영상수익을 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이 핵심사업인것입니다. (Character Licensing Business)
그것은 한국에서도 뽀로로,폴리,타요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판권수익은 제작비의 1/7도 되지 않습니다. 순수히 마이너스, 적자죠. 다만 큰 규모의 광고라 생각하고 기대도 안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싱사업으로 인하여 확보되는 수익이 흔히 알고하는 뽀로로의 수익으로 본다면 거의 일치합니다. 뽀로로 테마파크,등등의 기타사업은 새발의 피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곤과 같은 경우를 설명하자면
일단 일본과 같이 해외에 원작자(혹은 업체)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반드시 명시됩니다.
원작을 바탕으로 애니를 제작하는 경우 향후 수익분배는?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앞에서도 말했듯이 원작의 경우에는 출판을 통한 수익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라이선싱 수익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는 원작자와 출판사(혹은 라이선싱 에이전트)가 별도의 비율로 챙기고 있는 수익입니다.
따라서 큰 규모의 자금투자를 이용하여 제작되는 애니는 기존 원작과는 달리 구분을 해야겠죠.
아니면 미쳤다고 애니제작사가 원작자를 위하여 손해보는 애니를 제작하겠습니까? 뭐라도 얻어야 사업을 진행하겠죠.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나누게 됩니다. 즉 원작(2D, 출판만화)를 바탕으로 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과 영상(3D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금규모와 매체를 통한 (홍보)영향의 우위때문에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한 라이선싱으로 몰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순수한 원작인 출판만화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애니메이션사업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분배에 대한 교통정리는 쉽고 간단하죠.
제작과 라이선싱을 위한 마케팅사업파트 역시 일반적으로 제작사가 맡아서 하므로 애니메이션 곤의 국내외 사업의 주체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생겨난 수익의 일정부분은 원작자와 그 대행업체(혹은 출판사) 에게 분기별로 정산하여 보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수익은 제작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곤의 원작이 일본이라면 애니메이션 곤의 원작은 어디가 갖는냐? 당연히 애니메이션 곤의 소유는 한국에서 제작한 제작사의 소유입니다. 다만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자면 공동소유라고 보시면 편할듯 싶네요.
애니메이션필름은 한국꺼지만 캐릭터에 대한 것은 일본에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볼수는 없죠. 때문에 묶어서 봐야하므로 공동소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몇년전 극장판 아스토로보이 아톰 3D의 경우를 보자면 한일 공동투자&공동제작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제작비를 전부 부담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했기에 필름과 라이선싱에 대한 부분역시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한국 제작사는 한국 및 아시아에 대한 사업권을 갖게 되었고, 일본은 일본 및 유럽,북미쪽에 대한 사업권을 갖게 되었죠.
이는 해당 사업의 투자율등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입니다만 기본적인 속성은 같습니다.
결론: 애니메이션 곤의 대한 재산권은 한국에게 있다. 하지만 캐릭터에 대한 재산권은 일본에게 있다.
따라서 필름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꺼가 맞지만 애니메이션 및 라이선싱사업등 전체를 본다면 한일
양국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