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의원 [[외국인 110만 시대 ‘인종차별금지법’ 추진]]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인종차별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욕하는거보다 외국인 욕하는게 더 무서운 세상"이 온다네요.
외국인이 남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이 지맘대로 고소하면 사실유무 입증은 한국인만 해야하고
입증 못하면 유죄. -_-
외국인이 평소에 어떤 한국인 보고 아니꼽다고...
인종차별 당했다고 제기하면??
그걸 100% 한국인이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니...완전...이 땅의 주객이 전도된 개떡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무서워서 피해도,
외국인에게 채용에 기회를 주지않아도
외국인이 일 잘못해서 해고해도
소송당할수있고 입증못하면
징역에 벌금에 .....
청년실업자가 100만인 시대에
이런 개같은 법이 있다니여 .....
같은 한국사람도 외모가 못생긴사람보다는 잘생긴사람이 취업이 잘됩니다
외모 엄청 따지는 한국사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외모차별금지법을 만들던가...
거기다가 외국인이 잘못해서 해고했는데도
인종차별로 해고당했다고 고소할수 있고 억울한 줄소송이 이어질수있습니다
외국인이 소송 걸었을 때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안했어도
소송비용은 소송받은사람(한국인)이 다 내야한다는 겁니다
25조에 보면 증명책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25조(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인종차별로 소송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 부담한다는건 아니죠..
소송 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불 한 후 나중에 잘못이 밝혀지면 잘못한사람이 소송을 통해 부담 시켜야죠
법안내용
제25조(증명책임)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제26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차별금지
제10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종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인종 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정하는 행위.
3.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4.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5. 인종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행위
6. 인종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이 법안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입법예고제’를 거치게 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1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전 의원은 “국회 내에 인종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임금을 차등 지급해서도 안 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발급·보험 가입 등에서 불리한 대우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이용 제한
▶주거시설 공급·이용에서 배제
▶이유 없이 교육기관 지원·입학·편입을 제한하거나 전학·자퇴 강요
▶수사·재판에서의 차별 ▶진료 거부 등이 금지된다.
법을 어겼을 때의 제재조치도 규정했다.
피해자는 우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위는 차별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고의성·지속성·피해 내용과 규모로 볼 때
법원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