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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9 09:49
[다문화] 펌)앞으로 외국인차별하면 징역2년 벌금1000만원!!! [[인종차별금지법 추진]]
 글쓴이 : 개혁
조회 : 3,221  

전병원의원  [[외국인 110만 시대 ‘인종차별금지법’ 추진]]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인종차별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욕하는거보다 외국인 욕하는게 더 무서운 세상"이 온다네요.
외국인이 남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이 지맘대로 고소하면 사실유무 입증은 한국인만 해야하고
입증 못하면 유죄. -_-
 
외국인이 평소에 어떤 한국인 보고 아니꼽다고...
인종차별 당했다고 제기하면??
그걸 100% 한국인이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니...완전...이 땅의 주객이 전도된 개떡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무서워서 피해도,
외국인에게 채용에 기회를 주지않아도
외국인이 일 잘못해서 해고해도
소송당할수있고 입증못하면
징역에 벌금에 .....
청년실업자가 100만인 시대에
이런 개같은 법이 있다니여 .....
 
같은 한국사람도 외모가 못생긴사람보다는 잘생긴사람이 취업이 잘됩니다
외모 엄청 따지는 한국사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외모차별금지법을 만들던가...
거기다가 외국인이  잘못해서 해고했는데도 
인종차별로 해고당했다고 고소할수 있고 억울한 줄소송이 이어질수있습니다
외국인이 소송 걸었을 때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안했어도
소송비용은 소송받은사람(한국인)이 다 내야한다는 겁니다
 
25조에 보면 증명책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25조(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인종차별로 소송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 부담한다는건 아니죠..
소송 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불 한 후 나중에 잘못이 밝혀지면 잘못한사람이 소송을 통해 부담 시켜야죠
 
 
 
 
법안내용
 
 
                 제25조(증명책임)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제26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차별금지
제10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종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인종 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정하는 행위.
3.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4.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5. 인종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행위
6. 인종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이 법안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입법예고제’를 거치게 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1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전 의원은 “국회 내에 인종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임금을 차등 지급해서도 안 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발급·보험 가입 등에서 불리한 대우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이용 제한
▶주거시설 공급·이용에서 배제
▶이유 없이 교육기관 지원·입학·편입을 제한하거나 전학·자퇴 강요
▶수사·재판에서의 차별 ▶진료 거부 등이 금지된다.
법을 어겼을 때의 제재조치도 규정했다.
피해자는 우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위는 차별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고의성·지속성·피해 내용과 규모로 볼 때
법원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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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불타 13-04-09 09:59
   
설마..저걸 민주당에서 발의 한건가요? -_-;;
mymiky 13-04-09 10:01
   
인종차별 당했다며 길다가 칼빵당해도 운없으면 죽어야되겠죠.
오원춘도 그랬잖아요. 길가다가 자기보고 중국놈이라고 먼저 욕했다고 언플날리다가
뉴스에서 cctv로 전봇대뒤에 숨어있다, 여성분 지나가다 확- 낚아채 끌고 들어가는거 공개된뒤에
인권단체들도 쉴드멈췄죠..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차에도 블랙박스다는 세상에,, 혹여 외국인이 해꼬지해도 피해자가 욕먹는 대한민국입니다.
몰카 사서 가방이나 옷에 부착하고 다녀야 함.
     
mymiky 13-04-09 10:04
   
웃긴건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임금을 차등 지급해서도 안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국민 일자리도 없는 시대에,, 잘들 논다.
자국민이 국방의무하듯이, 외국인도 군대갔다오고,
자국민이 세금낼때 외국인도 세금내면 인정해주죠.

의무는 없는데, 권리는 자국민과 동등한 미친 나라예요.ㅋㅋㅋㅋㅋㅋ
굿잡스 13-04-09 11:41
   
헐 ... 미췬것 아님. 참... 웬만하면 다문화 어쩌고는 글을 안다는 사람인데 이건 뭔.

차별 금지가 무슨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게 평등임???

그리고 저런 식이면 뭐하려 한국 국적으로 세금이고 캐고생의 국방의 의무지남??

아예 외노자 상대로 국방 병역 지게 하던지. 참 .. 대뇌에 뭐가 들어 있으면

저런 식의 법안 만드남??


울 나라 지키는 필리핀 부대 베트남 부대 양키 부대 짱국 부대 줄줄히 만들어 보던지.

참 잘 지키겠다. 쯧.(자국민 귀중한 줄 몰라요. 어느 나라가 자국민 홀대하고 외노자를

받드남?)
가오룬 13-04-09 14:00
   
외노자가 일하는 곳에 자국민이 취업지원이나 한답니까?
kjw104302 13-04-09 14:00
   
사람대우 해주는건 맞다고 생각한다. 대신 자국민보다 세금을  좀더 낸다면 동의한다.
예맥 13-04-09 14:08
   
한국인들은 성격이 워낙 급하고 참지 못하고 다혈질이라  이런거 선불리 실행하면
사회 큰 혼란이 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이런걸로 이용해서 한국 남자들 무자비로 신고할 겁니다 --;
한국 남자들은 다혈질에다가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 이런거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보복 당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vs 외국인 사회 큰 혼란이 오겠죠 --;; 이거 완전 나라가 갈수록 막장이 되어 가고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 동남아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버마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들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꼬이떡밥 13-04-09 19:35
   
저런 시덥지 않은 법을 만들어서 나를 더욱더 국가에 관한 국회 무용론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군!
제니큐 13-04-09 20:06
   
우와... 입증책임 보고  놀래자빠지겠다.  불체자 조선족이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차별했다고 고소하면  차별안했다는걸  지나가던 사람이 되려 입증해야하고 입증못하면  돈 물어줘야 한다니...  미쳐도 곱게 미칠일이지 이런 미췬 법안 발의한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제니큐 13-04-09 20:15
   
국개의원은 전병헌 아닌가요?  전병원하고는 다른것 같은데..
잔향 13-04-09 23:51
   
이거 참...
이 나라에서 점점 살기 싫어지게 만드는 법만 만드네요 정말
호이짜 13-04-10 00:08
   
와 정말 지랄 풍년이다  !!!
공구리반장 13-04-10 12:59
   
뭐 이런븅신이 있노
말랑한감자 13-04-10 13:25
   
나라팔아 먹을 넘들이넹....
발렌시아 13-04-11 01:57
   
전병원이라쓰고

전병.신이라읽고

대가리로 12345 읽을줄만 안다고 다 대가리가 아닌데

정신나갔네요 ㅋㅋ 뭐 돈에 환장하면 애미애비도 없으니까?
김옹 13-04-11 13:30
   
글믄 이제 외쿡인들도 군대 보내는겅?
쿠리하늘 13-04-11 15:32
   
일주일간 국민들의 의향을 알아보기위해~온라인상에서 확인해본다는데 글이라도 남겨야 할듯여
천리마 13-04-11 16:51
   
저것 미친놈 아닌가?
Japantado 13-04-15 15:23
   
이거 개누리당 발인한것 입니다. 민주당은 반대 했다죠 문제는 개누리당에 필리핀사람이 개누리당 국회의원에 있으니 당연히 이법안을 만든것이죠 ㅋㅋㅋㅋㅋㅋㅋ
     
자린고비 13-04-16 07:51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2009년에 상정할려고 벼르던 건데 무슨 새누리타령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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