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新華通訊)이 보도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에게는 1명당 1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급을 부과한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모두 몰수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나 외국인 학생을 등록한 교육기관 등은 관련사항을 관할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은 최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물거나 15일의 구금에 처해진다.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은 즉각 추방되며 10년간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률은 또 불법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중국은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단속 등 외국인 관리 강화 역시 사회안정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07월 01일 (일) 16: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