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2-05-22 20:47
[다문화] 인종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4
 글쓴이 : 궁그미
조회 : 2,703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취학의무)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 등) 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 또한, 교육영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즉 "국적"구별에 의한 다른 대우를 원칙적으로 차별로 이해하는 가칭, 인종차별금지법안과 충돌한다.


그리고 이 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적 등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사건을 관할하게 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외국인 측의 반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 제1호에서 외국인은 국가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문제 삼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외국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인권위의 판단이 외국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내려질 것이라는 점이 예견된다., 그리하여 외국인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법내 노조)하라며, 인권위 청사가 외국인들에게 자주 점거 당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입법이 외국인을 더욱 우대하도록 하는 물리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이렇게 충돌하는 각 법규범 상호간의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부칙 규정을 두어, 여기에서 법규범 상호간의 적용과 그 효력 순위를 유권적으로 정리해 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다고 볼 것이다.(이 법안에는 부칙 규정 자체를 단 한 조문도 두고 있지 않다. 논란을 의식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법안은 국회통과 과정에서 "반드시" 부칙 조항이 붙을 것이며, 그 부칙 조항도 큰 문제거리가 될 것 또한 분명하다. 이것은 부칙조항 자체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이 법안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의 주권 독립 국가성을 부정하고, 그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 틀 자체를 외국인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국민적 법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일반원칙, 즉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및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충돌하는 것이 법률 또는 그 하위의 법규범(이를테면, 명령, 조례, 규칙 등...)이라고 볼진대, 가칭, 인종차별금지법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이 법이 대한민국의 공적.사적 생활영역을 규범적으로 우선 통제하는 사실상의 최상위의 법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각은 법안 제1조,제3조 제1항 제4호,제6조,제8조,제9조에도 이미 간접적으로 투사되어 있다. 즉 이 법과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그 충돌하는 다른 법규범 조항은 사실상 무효이며, 바로 그 자리에 가칭, 인종차별금지법의 규정이 판단의 기준으로 위치지워져 판단 대상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모든 법규정들에 대해서 이, 가칭 인종차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뜻이다. 바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2. 적(대한민국 국민)과 동지(외국인)의 이분법 구도 이 법안은 철저히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구도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적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지는 외국인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차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그 국가공동체 형성의 역사의식에 대한 공유와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을 관통하고 있는객관적 가치질서에 대한 수용의식, 법질서 준수 의무와 헌법상의 국방의무,납세의무 등도 고려한 구체적 상황과 구체적인 인간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단지 인간이라는 공통분모가 갖는 추상성만을 강조하여, 구별=차별로 접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에 대한 가해자라는 구도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오로지 외국인의 권리만 주장될 뿐이고,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복종과 의무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의 언급도 없다! 구태여 법적 권리 관념으로 말해 본다면,대응되는 의무는 없고,권리만 인정되는,형성권 같다고나 할까? 우스개소리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중에서 자조적으로 내뱉는, 대한민국 국민=악마, 외국인=(고통받는) 천사라는 구도가 바로 법안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서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치주의가 관철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들의 시각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지 악마가 천사를 억압하기 위해 휘두르는 못된 도구일 뿐일테니까..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이 법의 지배를 거부하는 외국인이 주장하는 바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구도!(자기 나라에서도 통용되지 않을 구도를 받아들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 .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조항이 법안 제 3조 제3항과 제15조의 국적 등을 이유로 한"괴롭힘.이다! 
괴롭힘에 해당하면, 이미 그 자체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받는다!

합리성 유무가 여기에 비집고 들어갈 그 이론적 공간은 단 한 뼘도 없다! 그런데 괴롭힘이란, 법안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기를,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정리해 본다면, 괴롭힘=(국적 등을 이유로)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는 것이다. 다분히 이른바 조선족 파출부 여성 등을 염두에 두고서 입안했으리라고 짐작되는, 이 규정은 앞으로 냉정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삥을 뜯기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또한 외국인 남자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한국인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힐 대표적인 도구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애매모호한 정신적 고통부분은 수치감 등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그가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악마의 이분법에 따라 한국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 예측된다!


더욱이 법안 제25조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을 보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 법안 관계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엉뚱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즉 자칭 인권단체들이 주한 미군 부대 앞에 "자주" 몰려가서, 예컨대 "양키 고홈.." 등을 외치게 되면, 이 법안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악마의 이분법적 구도가 투영되고 있는 조항은 법안 제3조 제2항과 제4항, 법안 제18조,제19조,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단계적으로 국민을 옭죄는 대표적인 장치들이다!

우선, 법안 제3조 제4항을 보면, 외국인 등을 분리.구별하는 광고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원 모집 광고에 "한국인만 채용함"! 또는 "한국인을 우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따지지도 않는다.


또,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의 해고를 우선 종용하는 광고도 바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법안 제3조 제4항의 관문을 벗어났다고 해 보자! 한숨을 돌리는 순간, 바로 법안 제3조 제2항이 기다리고 있다 법안 제3조 제2항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외국인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 그 기준 자체가 이미 편파적인 기준일 수도 있고, 중립적인 기준일 수도 있을 터인데, 지금 이 조항에서는 이미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외국인 등이 결과적으로 불리하다면, 이제, 그 "중립적".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그 기준을 적용한 자(한국인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다) 이를테면, 사원 채용 시험과목에 (국어와 국사는 이미 제외되어 있고)영어와 경제학이 있었고, 그 문제 또한 오답 시비가 전혀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인 수험생만 합격했다면, 이제 채용 시험 실시 주관사 측에서 그 시험과목의 선택 및 그 문제 내용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법안 제3조 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완전한 자유 경쟁 시스템의 도입을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대한민국 국민을 불리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임을 알 필요가 있다! 해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법안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완전 자유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외국인을 한국인보다 우선 채용하고,나중에 해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 제18조 등은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타이틀을 바꾸어 간략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3.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외국인의 주도적 지위 구도! (1) 서 1)각 절차의 밖에서 음성적인 재판외 화해를 통한 금전의 수수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절차를 개시시키는 자가 한국인(예컨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일 것이고 보면,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대부분, 외국인일 터이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이다!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시종일관,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안 제3조 제2항과 법안 제25조, 법안 제26조의 규정 등을 통해 확증되고 있다! 어쨌든 모든 진행 절차 이외에서 당해 외국인, 사이비 인권 단체, 외국인 조폭 등이 합의금조로 한국인으로부터 삥을 뜯을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음성적인 신종 사업으로 매우 유망하다고 본다. 특히, 진정,또는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삥을 뜯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삥 뜯길 대상은 특히, 대외적 이미지가 중요한 서비스업 종사 한국인 사용자와 한국인 여성들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 2)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미리 지적해 둘 사항 *법안 제25조(증명책임)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외국인)의 상대방 (한국인)이 부담한다. 증명책임=소송에서 끝까지 증명(법관의 확신)되지 않을 때, 법관이 패소시켜야 할 당사자의 법적 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


법안 제25조는 행정소송, 형사소송을 고려하면,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자를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그 규정 형식이 파격적이고,그 내용 또한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 원칙마저 파기한 채, 전환시킴으로써, 한국인 필패를 이미 예정하고 있다! 즉 한국인은 민.형사.행정 그 어떤 소송이건 간에 시작 단계에서 이미 거의 패소 확정이다!

*법안 제26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외국인 등의 차별 주장이 설사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해도 사용자 등은 그 외국인 등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고 (제1항), 불이익 조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의 조치이다(제2항) --->한 마디로 거짓 주장해서 협박하고 삥 뜯으라는 규정이나 마찬가지! 신상필벌이라는 고금의 대 윤리관에도 어긋난다!

*당해 가칭, 국적 등 구별 금지법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만약 재판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제청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 당한다면,당사자(한국인)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2) 행정사건화 법안 제18조에 따르면,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외국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진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기의 진정적격자에는 반드시 차별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 이외에도 제3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사이비 인권단체나 외국인 조폭들이 삥 뜯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규정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법안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및 구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적시해 보겠다.

첫째, 진정 당시, 진정사실에 관하여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가 완결된 경우에는 인권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인권위법 제32조 제5항)


둘째,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인권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인권위법 제33조 제2항).


셋째,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하더라도 범죄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인권위법 제36조 제7항 제2호) 위의 조항이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리는 없지만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지만, 가칭, 국적등 구별 금지 법안(필자가 가공한 것임)에는 그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상의 부분과 충돌하더라도 그 진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신청은 물론 직권에 의한 개시도 가능한 반면에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는 반드시 신청(제3자도 신청 가능)으로만 개시된다., 차별주장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하여 차별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법안 제19조),

단, 그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법안 제20조),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의견제출이 있어야 차별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바로 차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실체적 보장이 아니라 절차적 보장에 불과한 것! 또, 차별 시정명령에 대해서 인권위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법안 제22조),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의미가 있겠으나 실체상으로는 별반 그 의미가 없다고 볼 것이다!--->차별 시정명령까지 내렸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시정하지 않으면, 인권위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까지 안 내면, 강제징수 당한다.(세금 안 냈을 때, 진행되는 절차의 예에 의함: 법안 제21조)--------->차별 시정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법안 제23조):


(3) 형사사건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수시기관의 범죄인지로 그 수사절차의 개시가 가능하다!(이 법 위반죄의 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다.) 법안 제27조(차별행위한 자에 대한 벌칙)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악의성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악의성의 고려 내지 판단요소로서,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악의성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으로 편입되어, 형사범죄화를 막는 장치로 기능하는가? 아니올시다!이다. 악의성의 고려요소로 들고 있는 것 중, 범죄 구성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차별의 고의성" 뿐이다. 그런데 이 범죄 또한 특별히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고의범만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차별의 고의성은 무의미한 적시인 것이며, 더욱이 고의를 악의성이라는 별도 개념에 포섭시키고 있는 것은 범죄론 체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설사 악의성을 일반 형법에서의 "목적" 등과 같이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이해한다고 하여도 고의를 그 판단요소로서 거론하고 있는 한 이미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될 수없다는 점에서 형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미, 법안 제27조 제1항의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不文)의 형태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따라서 차별의 고의성에 대한 명시는 불필요할 뿐더러 악의성의 판단요소로 적시한 것은 더 더욱 불필요하다.


생각건대, 차별의 고의성을 제외한 이하의 악의성 판단요소들은 유죄 인정 후, 양형 판단 절차에서의 고려요소라고 봄이 타당하다(아무리 억지로 긍정적으로 규정 태도를 본다고 해도 특별한 책임판단의 요소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악의성이란 것이 쉽사리 형사범죄화 시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제동 장치로 기능할 수 없다. 요컨대, 법안 제27조 이전의 차별금지 규정들이 그대로 범죄구성요건이 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합리성.정당성 등의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들은 여전히 그 해석의 범주를 제한받지 못한 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어서 피고인인 한국인 사용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다 (4)민사사건화(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제756조 사용자책임) (5)헌법사건화(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궁그미 12-05-22 20:47
   
글이 길어서 한번에 안올라가서 4번에 걸쳐 나누어서 올립니다.
옵형 12-05-22 23:22
   
너무길다 ㅇㅅㅇ........
나다이눔아 12-05-23 09:14
   
오메 너무길다 ;;;
 
 
Total 19,98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1) 가생이 08-20 86091
3053 [중국] 천년식민지 원주민들의 기원은 미얀마 가샣이 05-26 3306
3052 [기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이미 세계열강의 힘을 가… (14) 무명씨9 05-26 3730
3051 [중국] 중국에서 인육은 전통의 요리 ㅎㄷㄷㄷ (14) 사바티 05-26 4040
3050 [통일] 말갈의 정체(한,러 고고학 탐사) (8) 굿잡스 05-26 5329
3049 [다문화] 한국 초등학교의 다문화수업 (4) 적색츄리닝 05-26 3358
3048 [다문화] 하루 일당 13만원.. 용역비 띠고 그럼 115 000 원이다.. (12) 내셔널헬쓰 05-26 11728
3047 [다문화] 폄)"나도 당할까두렵다" (7) shantou 05-26 2971
3046 [다문화] 왜의 DNA개량프로젝트,, fuckengel 05-26 2263
3045 [다문화] 진화를 역행하는 우리의정책 (3) fuckengel 05-26 2234
3044 [기타] 한민족이 남미 아즈텍문명을 건설 - 손성태교수 (12) 가샣이 05-26 10074
3043 [중국] 백이에 대한 평가 (2) 도제조 05-26 2287
3042 [중국]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결 (6) 심청이 05-25 2386
3041 [다문화] 다문화 해결 방법 아주 간단하죠^^ (4) 잘생긴나 05-25 2519
3040 [다문화] 수원 사건 피해자 언니의 글 (4) 내셔널헬쓰 05-25 2793
3039 [중국]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람보다 개가 비싼나라 (1) dexters 05-25 2596
3038 [다문화] 다문화의 끝은 한민족에 대한 인종청소. 내셔널헬쓰 05-25 2105
3037 [다문화] "몸팔러 왔냐""돈보고왔지?"막말,편견에 우는여성들 (13) shantou 05-25 3752
3036 [다문화] 교육자료)다문화사회란? (11) shantou 05-25 7177
3035 [다문화] 중국에서 배울점.. (5) 삼촌왔따 05-25 2758
3034 [다문화] 다문화가정의 2세 언어교육은 이렇게 두호랑이 05-25 2210
3033 [다문화]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자세 !! (16) shantou 05-25 3778
3032 [다문화] 인종차별금지법/다문화정책폐지/이자스민 탈당 해결… (4) 적색츄리닝 05-25 3719
3031 [다문화] 다문화 강행의 또 다른 측면.. (1) 내셔널헬쓰 05-25 2114
3030 [중국] 4.27중공 짜요족 폭동의 진실 (3) 군기교육대 05-25 3906
3029 [중국] 춘추시대 제환공과 인육 이야기 (1) 사바티 05-24 2453
3028 [기타] 동아시아 좌파는 너무 변질되엇죠 (6) 사바티 05-24 2131
3027 [기타]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 (9) cordial 05-24 2324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