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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2 19:33
[다문화] 구 인종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2
 글쓴이 : 궁그미
조회 : 2,943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성을 부정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의 법안, 인종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제1조는 인종과 국적 앞에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인권을 "기본권"으로 바꾸면, 그다지 문제 삼을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인지를 가늠할 수 없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고, 또, "모든" 생활영역과 천부인권은 매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목적 조항에 어떤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있음을 이미 알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인종차별과 국적차별은 그 법적 평가의 단계가 달라야 하는 용어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구별과 차별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평등에 대한 접근 시각이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 등처럼 인종주의 역사의 경험이라도 갖고 있는 양 호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의 나머지 조항들 및 법안 관계자의 답변글을 보건대,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을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 제1조에서 말하는 "모든" 생활영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법문 안의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이는 곧 "모든" 기본권적인 생활영역을 의미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영역, 청구권적 기본권의 영역, 생존권적 기본권의 영역은 물론이고, "국민"주권주의를 징표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참정권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것이 그 기본권을 누려야 할, 또는 누리는 주체로서 "대한민국 국민"만을 상정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로되, 인간이라는 암묵적인 매개 장치를 활용하여, "외국인"까지도 그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다!


그런데 제2조 이하의 규정 태도를 보거나, 법안 관계자가 블로그와 게시판에 답변한 바를 보건대," 대한민국 국민"인 귀화인이나 국제 결혼 가정의 혼혈 아동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을 그 기본권의 주체로 설정하는 듯이 느껴지고, 혼혈 아동 등의 한국인들은 그 피부색이 다르거나 국적이 다른 "외국인"의 기본권 신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도구 내지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반역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대한민국 국민"을 제멋대로 "외국인" 집단에 배치시키는 것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짓이다! 다음으로 차별은 일단 같은 비교집단 내부에서 다르게 대우(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비교집단 사이에는 "차별"이란 것 자체를 논할 수 없다는 것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기본권적인 생활영역에 있어서 "같은"비교집단에 속하므로 다르게 대우(취급)받는다면, 일단 차별이 있는 것이 된다. 다만, 상대적 평등관에 따라 합리성이 있는 차별이면, 그 차별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고,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면, 그 철폐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비교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단지, 인간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일 수 있는 기본권적인 생활영역에서만, 같은 비교집단으로 분류된다. 바로 이 영역에서 다르게 대우받으면, 차별이 있는 것이 되고, 그 차별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판단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합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대상자가 아니고 통상의 체포 대상자인데도 영장없이 체포 당했다면,신체의자유 침해와 함께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것과는 다르게 무상의무 교육을 실시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와 같은 영역은 일종의 천부인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인간이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하여, 같은 비교집단에 속하는 것이므로 다르게 대우하면, 차별이 있는 것이 되지만, 교육의 영역은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비교집단으로 분류되므로 설사 다르게 대우 받았다고 해도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 제1조는 모든 기본권적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민과 외국인을 "같은" 비교집단으로 묶어 버린 채, 다르게 대우하면 차별이 있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바로 대한민국 국가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반역에 해당한다!!!


나아가 인종차별과 국적차별은 그 법적 평가의 단계를 달리해야 할 것인데도, 같은 단계에서 접근하는 것 또한,잘못이다! 국적은 법적 개념으로서 그 뜻과 감당하는 범위가 이미 명확하다! 인종차별은 법적 개념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인종주의적 역사의 잘못을 범한 바도 없다! 다양한 개념과 그 포섭하는 바가 다 각기 다르기도 하다.

특히,인종차별은 종래, 사회규범 중에서 도덕 등이 감당해 왔던 것인데,이를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더욱이 그 인종차별 독자의 이름으로 마지막 사회통제 수단인 형벌까지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인종차별의 "법적" 개념과 법으로 감당할 그 범위를 명확히 밝혀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인종차별"의 이름으로 법과 형벌권이 오.남용 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다. 법안에 등장하는 인종차별은 전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이 법안 이전에 다른 그 어떤 대한민국 법규범도 인종차별이라는 것의 법적 개념 정의마저 내렸던 바 없고, 인종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법에서조차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은 채,마치 주어진 공지의 개념인 양,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독자의 이름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고 있는 바, "인종차별"이 오.남용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이미 뻔한 것이다!


또한 인권이라는 것도 본시,절대군주에 대항한 혁명 이데올로기로 주창되었던 것으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국가에 선재하는 천부인권관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내지 국민의 생활영역에 대해 국가권력이 개입해 올 때, 그에 대한 방어력을 행사하여 "인간"으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시켜야 할 영역에서 인정되었다! 
인권이란 것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영역에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란, 국가에 선재하여 인정되는, 바로 이 천부인권관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영역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모든" 기본권적 생활영역에 걸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자유 또한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그 정도 또한 절대 무한도 아닌, 제한 가능한 것이다! 한데, 이 법안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영역과 심지어 참정권적 기본권의 영역까지 인권"의 범주로 묶어,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차별로 호도시킴으로써 국가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주권성을 부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능멸하고 있으니, 이 어찌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아니 하겠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 어찌 아니하겠는가?!


"모든"을 삭제하고, "일부"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인권"을 기본권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종과 국적 앞에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하는 한편, 이 법안 안에서 인종차별에 대해 별도로 법적 개념 정의를 내려 주어야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괴롭힘”이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5.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해설) 제1호의 교육기관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교육기관, 제14조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육기관을 망라하고 있다. 우선 영유아 보육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고,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또 보육시설이란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민간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음으로 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포함된다.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고,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지자체가 설립.운영) 및 사립 유치원으로 구분되며, 별도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 유치원이 있다.외국인유치원에는 입학연령, 교육과정,생활기록부 작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교육감의 장학지도 등을 받지 않는다. 또 초.중등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공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 학교/가 있으며,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학교로 구분된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가 있으며,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학교로 구분된다. 문자해득교육 등을 위한 교육기관도 평생교귝시설로서 제1호의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그 학점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으로 분류된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학교도 제1호의 교육기관에 포함된다.직업훈련축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옫 제1호의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제2호의 괴롭힘=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정신적 고통=수치심,모욕감, 두려움 등)를 말하는데, 이는 법안 제3조 제3항과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괴롭힘에 대한 정의이다. 국적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주면, 바로, 차별에 해당하고, 이는 합리성 유무 자체를 따지지 않는다. 이는 특히, 정신적 고통 부분이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일방적 주관성이 강한 것이어서 매우 큰 문제이다.


일단 이른바 조선족 파출부 여성들의 호소에 덧대 입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편입되는 것이고, 적어도 범죄론 체계 내에서는 법안 제27조의 악의성과 그 악의성의 판단요소가 그 범주를 제한하는 기능을 결코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괴롭힘에서의 정신적 고통 부분 또한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사실로서 본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나 법안 제25조에서 특별히 그 증명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화의 제동장치라고 제시한 법안 제27조 제2항의 악의성의 판단요소는 일단 범죄론 체계상으로 큰 논리 모순을 안고 있고 (차별의 고의성을 악의성의 판단요소로 적시한 부분), 그 이외의 악의성의 판단요소는 유.무죄 판단(범죄의 성립 여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기 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단지 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악의성의 판단요소는 범죄화의 제동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단지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의 정상참작사유로만 기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안 제27조 제1항에서 악의성을 첨가하여 마치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범죄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은 착각이며, 단지, 우리나라의 현 공판절차가 미국 등 처럼 유.무죄 판단의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명백히 이분화 된 것이 아니어서 그저 재판의 절차적 혼재라는 우연성에 덧대어 그 범죄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코미디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형법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이 법안의 범죄행위 중 괴롭힘에서 정신적 고통부분의 모욕 등은 공연성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 불법성을 형법의 모욕죄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법안 관계자의 자의적 판단이다.


적어도 괴롭힘에서 정신적 고통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형법(모욕죄)이 담당할 영역으로 남겨 놓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위배된다는 법관의 판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제3호의 공공기관은 법안 제3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 연계되고, 제8조와 제9조에 연계된다.궁극적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피청구인 능력자 내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 적격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제4호와 제5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사용자와 사실살상의 근로자 관계에 있으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 내지 사용.종속 관계에 있으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말이다.사싱상의 사용관계, 노무제공과 임금 등이 사실상의 대가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는 것! 현장소장 휘하의 근로자들이 회사 내지 사업장 측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 현장소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현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한 경우나, 집주인이 장기간 해외 출타를 하면서, 아는 사람을 그 집에 기거하게 하였는데, 본래 집주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파출부가, 따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 그 지인의 시중을 들고, 지인은 그 시중을 받았던 경우에, 여기의 사실상의 근로자 개념에 의하여 이 법안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노무 제공을 받았던 자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 제4호와 제5호가 법안 제7조의 적용범위와 연계되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옹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체결해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그 근로계약이 성립은 하되, 무효인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법안 제4호와 제5호에서는 사실상의 사용관계 내지 사실상의 근로자이면 족하다고 하고 있고, 법안 제7조의 적용범위에서 "외국인"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합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한정한 바 없으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실상의 근로자로서 이 법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어떤 의미가 되었건 간에 사실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서는 자는 이 법안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급기야 형사재판까지 진행된다고 할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유명한 법언에 따라, 법관이 제한해석을 시도하여, 제7조의 외국인을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한정해석해서 여기 제4호의 사실상의 근로자 개념에 불법체류자인 사실상의 근로자는 제외시키고, 합법체류자인 사실상의 근로자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 아량(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관용)을 베푸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우연에 기대고 있을 뿐이고, 법문상으로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도 보호받는다고 봄이 보다 더 객관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국적)만을 들어 해고가 가능하나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국적)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범들과 그 충돌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 법안 제2조 제4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위, 같은 조 같은 호의 가목,나목, 다목의 근로자에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한편, 제7조를 개정하여 외국인을 "합법체류자인" 외국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차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4.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②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로 본다.


 *(해설) 제3조는 이 법안의 전체 구도에서 볼 때, 핵심 중의 핵심에 해당한다. 다른 조항들은 제3조를 구체화한 규정이거나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외국인)의 상대방(한국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옭아매는 장치들이다! 이 법안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출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무의식 중에 이 조항들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 구성원들인 귀화인이나 국제 결혼 가정의 혼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했어야 할 부분까지 전혀 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장치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국적"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출신국가"라는 표현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암암리에 국민인 귀화인이나 혼혈 아동을 연상토록 유도하여 그 분들을 "국민"으로부터 일단 분리시켜서 외국인 옹호의 논리를 펼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도대체 외국인과 같은 비교집단에 배치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들을 어이없게도 같은 비교집단에 배치시키는 악행을 태연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를 또 매개장치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그 모든 기본권적 생활영역에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묶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출신"국가나 "출신"민족이라는 표현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민국가로 전제하고 있는 듯한 섬뜩함마저 느껴져 오싹 소름이 돋는다!)


 바로 제3조에는 이러한 사고가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어쨌든 이 법안을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핵심 코드가 "국적"인 것은 분명하므로, "국적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제1항은 국적 등 "만"을 이유로 해서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그 자체로 원칙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 외국인을 분리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이 법안의 원칙적이고 분명한 태도를 그대로 투사시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법안 제3조 제4항이다.!


그런데 헌법에서의 평등권 논리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다르게 대우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원칙적으로 차별 자체가 아니므로 차별이 있음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다음의 판단절차인 그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예외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이 같은 비교집단으로 묶이는 곳이 있다) 이에 반해, 이 법안에서는 제1조의 목적에서 "모든 기본권적인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민과 외국인을 같은 비교집단으로 묶어 버렸고, 제3조 또한 이렇듯 국민과 외국인을 같은 비교집단으로 묶은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과 외국인을 다르게 대우했다면, 원칙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절차를 거쳐서 그 차별의 허용 여부가 판정받게 된다 그리고 헌법의 평등권 판단에서는 법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 교육.의료 등의 영역은 국민과 외국인이 "같은" 비교집단이 아니라 엄연히 다른 비교집단으로 설정되므로 달리 대우했다고 해도 차별이 없는 것이어서 그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따질 필요조차 없게 된다!


또, 헌법의 평등권 논리는 헌법을 판단"기준"으로 삼고서 법률 등을 판단"대상으로 삼아 일종의 법규범통제를 실시하는 형태이고, 이 법안은 오히려, 법률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헌법을 그 판단"대상"으로 삼아 헌법을 통제하려는 형태로 평등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통제의 방향이 역방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법에 의한 역차별적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논리를 펼칠지가 미리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안 제3조는 원칙적으로 국민과 외국인을 인간이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하여, "같은"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구별(분리)=차별이라고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민과 외국인의 완전 무차별적인 자유경쟁시스템을 취해야 원칙적으로 차별이 아니라는 시각이고, 금융거래.부동산거래 등에서 또 교육과 의료 및 관련된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서는 국민과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또는 그 이상의 대우를 해 주어야 차별이 아니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법안 관계자들의 시각으로는 이미 외국인=국민에 해당될 뿐이다!


만약 이 법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원이 위헌제청 하거나(헌재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당한 재판의 당사자(한국인)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해서(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한 위헌성 심사에 착수하거나, 국민 역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심판 청구(헌재법 제68조 제1항)가 이루어져 평등권 침해 내지 위헌성 심사에 착수한 경우, 그 쟁점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신체의 자유 등 인신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객관적 가치질서의 제도적 징표인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특히, 명확성의 원칙)와 평등의 원칙 위반 내지 평등권 침해 여부가 그것이다! 그리고 둘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으로 떠오를 쟁점은 국민 역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판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서 핵심은 차지하지 않겠지만, 이 법안 전체 구도가 취하고 있는 국민 적대적 태도 및, 대한민국의 "독립"국가성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성"을 부정하는 태도 또한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자,그렇다면, 평등권 침해 여부 등 위헌성 심사와 관련하여 일단, 본안판단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사용하게 될 차별의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 원칙"일 것인가? 아니면,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의 원칙"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별의 "합리성" 유무는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구적 개념일 뿐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으로서의 합리성 유무 판단과는 그 사용하고 있는 용어만 같을 뿐, 그 기준이 갖는 서열과 무게감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 둔다!


헌법재판소의 합리성 유무와 그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바로 독립 주권 국가, 대한민국 최상위의 법인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설정한 것이다! 헌법해석을 통한 판단기준인 "합리성"의 유무가 판단기준이 되어 우연히도 그 중요한 내용으로 "합리성 유무"를 담고 있는 법률을 판단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성 심사를 통한 규범통제를 실시하게 된 것 뿐이다! 다시 말해서 범위를 좁혀 말해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설시하는 "합리성 유무"는 판단기준이고, 이 법, 가칭, 인종차별금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리성 유무 및 이 법 전체가 그 판단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심사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 관계자는 이 법안에 사용하고 있는 "합리성"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바로 헌법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원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바, 법안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리성의 판단기준을 예시적 열거의 형태로라도 규정하여,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야 한다고 본다!


법안에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합리성의 판단기준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니까, 법안 관계자가 댓글로써 말하기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여러 합리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정한 회사의 취업기준 같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도대체 법안의 어디에 그러한 점이 드러나 있는 것인지를 다시 묻는 한편, 지금의 답변 내용이 기존의 법규범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이를 법안에 명시할 의향은 있느냐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 글은 얻지 못하였다. 법안 관계자의 얘기는 그저 자신의 내심에서 소리치는 합리적 기준일 뿐이고 이 법 어디에도 그것이 명시되지 않은 터에, 그것이 합리성 유무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없고, 합리성 유무에 대해서 판단권을 가진 자, 즉 국가인권위원회와 법관의 판단에 100% 의지하게 될 뿐이어서, 무책임한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답변자의 말대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이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리적 기준임을 인정해 준다고 해도 , 이 법과 답변자가 말한 법률.회사의 기준 등이 충돌할 때는, 합리성에 대한 아무런 판단기준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역시 무책임한 입법권의 행사애 해당한다.


또한 법안관계자가 덧붙이기를,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 밖의 대우를 받거나 해고 당하는 것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므로 이를 막는 한편, 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돤한 법률,국가공무원법, 교육.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해 놀은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하게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일 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도대체 이런 논리라면, 다시 무엇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는 입법부가 새롭게 법률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거나 사회도덕이 담당해야 할 문제일 뿐이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글을 썼는데, 역시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얻지 못하였다!

법은 강제성이 그 대표적인 특성이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이렇듯 강제성이 있는 그 기존의 법을 준수시키기 위해, 또 강제성이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든다? 완전한 자아의 붕괴가 아닌가? 이미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존의 법대로 집행하고, 엄격한 법적용에 의해 법 일탈 행위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일진대, 이는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의 몫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법은 불법으로서 합법은 합법으로서 그에 대한 대가와 대우를 받게 하면 되는 것이거늘, 기존의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보호.우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인권의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권을 들먹거리고, 오싹함을 느끼게 하는 인종이라는 감성코드까지 제멋대로 집어넣어서 국민 적대적인 이런 법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법안 관계자가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말하기를, 고용.교육.의료 등의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국내에 비자를 받고 들어온 자가 국적 등이 다르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역시 그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선언적 구호를 외치는 모양새! 습관처럼 합리적 이유를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단 것을 강변하기 위해, 그 뜻과 판단기준이 합의되지도 않은 용어인데도 합의된 것인 양, 제 맘대로 끌어다 쓰고 있음! )해고 당하고, 교육(의무 교육은 제외된다고 함).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라면서, 여기에 또 슬쩍, 귀화 한국인과 국제 결혼 가정(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함)의 자녀를 끼워 넣어서 외국인 옹호의 장치로 활용하였다.


궁극적으로, 국적 등을 이유로 한 구별 자체가 차별이고, 잘못이라는 시각을 강하게 투영시키고 있었다! 그의 답변 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설정하는 강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고, 국가관이나 국민관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로 느껴질 뿐이었다! 그가 한 말 그 어느 언저리에도 "국민보호"라는 정책적 판단이 고려될 여지는 없어 보였다! 대한민국 몰락의 한 단면적 흐름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어찌하여, 이들은 외국인만 눈에 보이고, 한국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일까?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인 대한민국 땅인데도 말이다!!!


여기서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제3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적어도 법안 제3조는 토씨 하나 하나 빠뜨리지 말고, 읽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제3조가 빠진 법안은 이미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제3조는 없고, 제10조만 있었다고 해 보자!

고용 영역에서 국적 등에 의한 차별금지는 단순한 권고규정에 불과해지고,따라서 형사처벌 규정 등은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버린다! 반대로, 제10조는 없고 제3조만 있다고 해보자! 해석을 통해서 구체화 시키는 번거움이 남아 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 등은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 강행규정이 된 것이다! 제1항을 본다! 규정대로만 보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적 등을 이유로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되고, 궁극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말은 곧 국적"만"을 이유로 분리 또는 불리대우 하면 바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구조상 당연히 외국인은 국적만을 이유로 분리 또는 불리대우 받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국인은 당연히 또, 국적만을 이유로 분리 또는 불리대우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문만 보아서는 그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테두리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조 제2항과 제25조(증명책임)이 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외국인)의 상대방(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이 법안 내에서 다시 안전 보너스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것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 제26조이다!


법안 제3조는 국민과 외국인의 완전 자유경쟁 시스템 및 국민.외국인의 동등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사실상 구조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우대 조치를 취해야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맘에 안들어, 불리해? 그러면, 일단 찔러 보아라! 이것이 외국인들의 기본 태도가 될 것이 확실하다! 찔러도 아무 피해도 입을 바 없고, 그 어떤 형태가 되었건 간에, 오로지 이익만 챙길 뿐이니까... 우선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이, "합리적 이유 없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 몇 가지라도 규정해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가인권위원회나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 이전에 한국인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행동반경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제1호를 본다! 고용영역에서 국적을 이유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된다. 예외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허용되는 차별행위가 된다! 법문의 규정태도로만 보면, 합리적 이유"없음"을 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 측(외국인)에서 증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같은 조 제2호와 제25조를 보건대, 이렇게 본문과 단서의 형태로 분절해 버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바로 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 측(한국인)이 합리적 이유 "있음"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호의 고용영역은 제10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와 직접 연계되어 금지하는 차별행위성 여부가 판단된다. 즉,여기의 고용은 특별히 사적 고용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도, 단순 노무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업체의 고용은 물론, 국가.지자체. 공사 직원의 고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단순 노무직은 물론이고, 일반 사무직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과 사의 모든 고용 영역에 있어서 이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 제3조가 지향하는 고용에서의 방향성은 국민과 외국인을 아예 구별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 경쟁 시스템의 도입이다! 공무원(국가/지방), 공사직원, 대기업체,중소기업체 등의 모든 고용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 경쟁 시스템의 도입이 그 지향점인 것이다! 따라서 방향성의 면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둔 국민 보호 장치들은 모두 다 이 법안과 원칙적으로 충돌한다. 그 충돌에 대한 해결의 법리에 대해서는 가칭, 인종(국적)차별(구별)금지법안 해설 2 -법안 전체 구도의 특징 대강-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어쨌든 공과 사의 모든 고용영역에 있어서,국적 등을 이유로 분리 또는 불리 대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용과 관련해서 국민과 외국인은 동등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하고, 임금.금품지급.호봉산정에 있어서도 동등 조건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동등해야 하고, 특정보직 부여나 근무지 변경과 관련해서도 그 조건과 기회는 동등해야 한다! 승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국적 등을 이유로 퇴직강요나 해고도 안 된다!

조문 형식 상으로는 100% 내.외국인 동등이다! 생존권의 영역에서 내.외국인 동등, 그것도 공적인 고용에 있어서까지, 동등이라는 것도, 이미 국가의 독립 국가성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음의 법안 제3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그리고,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등을 고려하면, 고용에 있어서 사실상 외국인 우대 조치가 취해질 것이란 것도, 이러한 외국인 우대가 이 법안을 통하여 상식으로 받아 들여지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당장에는 사적 고용에서의 단순 노무직을 기반으로 외국인 우대를 기정 사실로 굳히면서, 점차적으로 공적 고용 영역과 일반 사무직으로 그 외국인 우대의 저변을 넓혀갈 것임을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법안 제1조(목적)가 위풍당당하게 그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국제관계에서의 기본 룰인 상호주의적 조항마저 전혀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 및 법질서에 복종할 의무 등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업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가히, 스스로 식민지를 선언한 것이라 할만하다!


제2호를 본다! 제11조(재화.용역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제12조(교통수단.상업시설.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제13조(토지.주거 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가 바로 여기에 직접 연계되는 규정들이다! 금융거래(에컨대, 대출,신용카드 거래, 보험가입)의 경우,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외화의 해외 반출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이 법안의 문리해석상, 불법체류자도 이 법안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외화반출을 입법자가 오히려 합법적으로 보호.보장해 주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예시하고 있는 바의 대출.신용카드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그 재정의 신용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외국인에게 부실대출. 또는 카드 남발이 우려되는 이유는 금융기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 법안 자체가 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 측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해 두어 구조적으로 대출이나 카드 남발이 강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고 볼 것이다! 외국인 조폭들의 금융창구를 이용한 삥 뜯기가 활개를 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버스.택시.기차, 비행기.배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적 등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택시기사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외국인은 무조건 태워라! 안 태우면...그런데 태웠다가 택시비 안 주겠다고 외국인이 버티면(특히, 화성.포천, 평택 등지) ...그래도 역시 택시기사분은 삥뜯길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장거리 타고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택시요금을 청구하자 혹연,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얘기는 듣질 않으셨는지.... 또 외국인이 상업시설을 사용하고 임대하고 심지어 소유권이전까지 허용하는 매매를 요구해 와도 외국인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너무 낮은 차임을 제시해서 임대를 거절한 경우나, 매매대금이 너무 낮아서 거절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며, 삥뜯기가... 그러나 이 상업시설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는 여기의 상업시설은 대한민국의 어느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바로 대한민국 전 국토가 다 해당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외국인에게 단순한 근로자나 고용인이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의 경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고유 생존의 터가 합법적으로 잠식 당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그 잠식의 영역이 더 상층의 직업군으로 이동해 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막아야 할 입법자가 합법성을 부여해 주고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땅이나 집을 구하러 온 외국인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제2호에서 들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 개인의 계약관계까지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는 평등권과는 또 다른 각도로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자유권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힌 행복추구권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없이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은 노래 부르며,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하고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등 국가의 간섭없이 제 멋대로 자기 식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방종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자유 내지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고 따라서 제한받을 수 있는 자유인 것이지 절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담배 피울 권리(흡연권)와 담배 피우는 것을 싫어할 권리(혐연권)가 충돌할 때는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결정도 있었다! 어쨌든 여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사적 자치라는 것이 도출되는데, 이는 한 마디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 즉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행동하고, 그래서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논리관은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의 사적 자치가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자유? 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 그 계약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게약의 방식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말로만 합의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냐? 공증까지 받을 것이냐? 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런데 위의 상업시설 등도 그러하지만 여기의 땅과 집을 빌려주고 팔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고유의 선택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도 인상이나 직업 등을 문제삼아 그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것인데,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형해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법안 제3조 제2호와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제1호 또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은 너무도 덩연한 얘기!!!)


제3호를 본다! 제14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와 직접 연계된다! 제3호는 국적 등을 이유로 국민과 외국인을 분리 또는 불리 대우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제14조에서는 교육기관의 장은 국적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 불리 대우등의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되, 관계법률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안 제2조 제1호의 교육기관에 대한 해설 참고) 또 교육기관장이 국적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조치를 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는 바로 제3조 제3호, 제14조와 같은 조항보다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을 막는 장치를 강구해서 대학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국민인 대학생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형태가 나나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법안 제3조 제1항 제3호가 원칙적인 규정이고, 제14조는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과 관련하여 국민을 우선하는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법안 제3조 제1항 제3호와 충돌한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제3호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외국인 자녀에 대해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어서 양자 충돌하고 궁극적으로 이 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우선하므로 외국인 자녀에게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안 관계자는 무상의무교육은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라며 외국인 자녀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지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법안 전체 구도에서 볼 때, 한국인 자녀에 대해서만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미 같은 비교집단으로 묶고 있는 집단 내부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존재하고,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의무교육을 받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는 국적만을 이유로 한 차별이어서 법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교육 영역에 있어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식의 주징의 방향성이 예측된다고 볼 것이다!(특히, 사이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4호를 본다! 이는 제8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과 연계된다. 우선 제4호와 제8조 제9조는 평가를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즉 제4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은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차별한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등도 법령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해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암시하고 있는 규정인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에게 국민과 외국인을 분리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특히, 법안 제3조 제1항 제4호는 적시된 법령과 정책이 어디 부문인지를 한정하지 않고, 그저 국적 등을 이유로 분리.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인과 관련되는 법령과 정책이기만 하면, 제4호가 지렛대로 활용되어 그 담당하는 영역이 무한정 확장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제8조는 인권위가 차별 시정을.위한 기본계획 권고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통령은 권고안을 존중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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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12-05-22 19:42
   
전병헌의원이 상정하려했던 인종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이지만, 이 법안을 기초로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외국인우대서문의 구도는 동일할 것임) 다문화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에도 적용되는 관계로 이전의 글을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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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중국] 천년식민지 원주민들의 기원은 미얀마 가샣이 05-26 3306
3052 [기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이미 세계열강의 힘을 가… (14) 무명씨9 05-26 3729
3051 [중국] 중국에서 인육은 전통의 요리 ㅎㄷㄷㄷ (14) 사바티 05-26 4039
3050 [통일] 말갈의 정체(한,러 고고학 탐사) (8) 굿잡스 05-26 5328
3049 [다문화] 한국 초등학교의 다문화수업 (4) 적색츄리닝 05-26 3358
3048 [다문화] 하루 일당 13만원.. 용역비 띠고 그럼 115 000 원이다.. (12) 내셔널헬쓰 05-26 11727
3047 [다문화] 폄)"나도 당할까두렵다" (7) shantou 05-26 2971
3046 [다문화] 왜의 DNA개량프로젝트,, fuckengel 05-26 2262
3045 [다문화] 진화를 역행하는 우리의정책 (3) fuckengel 05-26 2234
3044 [기타] 한민족이 남미 아즈텍문명을 건설 - 손성태교수 (12) 가샣이 05-26 10074
3043 [중국] 백이에 대한 평가 (2) 도제조 05-26 2286
3042 [중국]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결 (6) 심청이 05-25 2385
3041 [다문화] 다문화 해결 방법 아주 간단하죠^^ (4) 잘생긴나 05-25 2519
3040 [다문화] 수원 사건 피해자 언니의 글 (4) 내셔널헬쓰 05-25 2792
3039 [중국]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람보다 개가 비싼나라 (1) dexters 05-25 2595
3038 [다문화] 다문화의 끝은 한민족에 대한 인종청소. 내셔널헬쓰 05-25 2105
3037 [다문화] "몸팔러 왔냐""돈보고왔지?"막말,편견에 우는여성들 (13) shantou 05-25 3752
3036 [다문화] 교육자료)다문화사회란? (11) shantou 05-25 7176
3035 [다문화] 중국에서 배울점.. (5) 삼촌왔따 05-25 2758
3034 [다문화] 다문화가정의 2세 언어교육은 이렇게 두호랑이 05-25 2210
3033 [다문화]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자세 !! (16) shantou 05-25 3778
3032 [다문화] 인종차별금지법/다문화정책폐지/이자스민 탈당 해결… (4) 적색츄리닝 05-25 3718
3031 [다문화] 다문화 강행의 또 다른 측면.. (1) 내셔널헬쓰 05-25 2114
3030 [중국] 4.27중공 짜요족 폭동의 진실 (3) 군기교육대 05-25 3906
3029 [중국] 춘추시대 제환공과 인육 이야기 (1) 사바티 05-24 2453
3028 [기타] 동아시아 좌파는 너무 변질되엇죠 (6) 사바티 05-24 2131
3027 [기타]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 (9) cordial 05-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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