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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2 19:32
[다문화] 구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 1
 글쓴이 : 궁그미
조회 : 2,062  

실질상 외국인 우대 조치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가칭, 인종차별금지 법안은 단일민족 구성원들인 한국인들을 적으로 외국인들을 동지로 설정하는 기본 구도를 취하고 있다. 


또 인권이라는 유권적 정의마저 내리지 않은 채, 이를 남용하여, 한국인들의 규정되지 않은 정의감을 일단 자극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기본권적 생활 영역에까지 내.외국인 동등주의를 (실질상 외국인 우대) 확장시키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은폐시키기 위해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를 매개 도구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끝간데 모르는 온정주의와 순박한 정의감을 자극하여, 그 이성적 판단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거기에 , "인종"과 별 상관도 없는 "국적"을 슬그머니 끼워넣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법안에서 차별 사유로 "인종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거들랑 포인트를 바로 "등"에 두기 바란다! 바로 "국적" 코드가 숨겨져 있음을 은폐시키고자 하는 는 장치 중 하나이니까)


동 법안이 단순히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들(귀화 한국인)과 혼혈 한국인 아이들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본시 인종 차별이란 다 같은 "국민"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단지 인종(예:흑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법적.제도적" 차별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내심에 머무를 뿐인 다른 인종에 대한 내심적인 차별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따라서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인 것이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며느리, 혼혈 아동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그들만이 타야 되는 버스나 지하철, 열차 등에 그들 만을 분리.차별하려는 의도로, 썩은 짐칸 같은"전용칸"을 따로 만든 바가 없다. 


그래서 한국인 칸을 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처벌한 바도 없다. 외국인 며느리.혼혈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공장소의 출입을 금지한 바도 없으며, 또한 학교도 다른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한국인이되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금직시키고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나아가 고용 등에 있어서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분리하여 차별 대우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백인종 우월주의에 기초한 "법적.제도적" 흑인 차별 같은 "인종차별"이 없는 것이다!!!!


구태여 억지스럽게 그 연계를 시켜보자면, 아주 극소수의 한국인들이 피부색 다른 한국인을 싫어하는 내면적 감정을 갖고 있을지는 모른다. 그런나 외양적으로는 전통적인 한국인들끼리도 내면적으로 싫어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것이다. 

이는 법과 도덕의 영역적 경계선마저 허무는 짓에 해당하는 법만능주의의 천박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또한 덧붙이건대, 외국계이되 분명한 한국 국적의 여성에게 "이주여성", "코시안"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 국민의 일단에서 분리시키려는 짓이야말로 어떤 음험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 저들을 수단으로 이용코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지닌, 비열한 인종 차별 작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저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매개적 과정을 거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한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으로 편입될 것이다.  굳건한 단일민족의 기반 위에서 그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다!!! 저 분들과 외국인을 한데 묶지 말아라! 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이 아닌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종차별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칭, 인종차별금지법이란 법안을 만든 것은 실상 인종차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음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란 짐작도 이미 했을 터이다!그렇다! 이 법안은 "인종"이 핵심 코드가 결코 아니다! 바로 "국적"이 그 핵심 코드이다! 들키지 않도록 교활한 술수까지 쓰고 있는..



.본시 인종차별 논의는 백인종 우월주의를 기초로 "국민"인 다른 소수 인종들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을 들어 법적.제도적으로 분리하여 차별을 실행했던데 대한 반성인 동시에 나아가 그 소수 인종들에게 그간에 입은 불이익을 보상해 주려는 것이다. 고용.입학 등에서 국민인 소수 인종에게 일정 쿼터를 할당하고 해고 등에 있어서도 백인 후순위 룰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국민인 소수 인종에 대한 과거의 법적. 제도적 차별 취급에 대해서 반성하여, 이를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백인 역차별 논쟁이 제기되어 이제 역차별의 평등성이 논의되고도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같은 미국 국민이었는데도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공공장소 출입  금지, 버스.기차 등에서의 승차 칸 분리, 학교간의 흑백 분리, 고용 등에서의 법적.제도적인 차별 등에 대한 반성이고 그 보상책 논의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내면적인 차별의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외국인을 우대해 주자라는 논의는 더 더욱 아닌 것이다!



그런데 동 법안은 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개입될 수도 없는 외국인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전제 하에 외국인 우대 조치를 통해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참으로 해괴하다고 아니 하겠는가?


더구나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개입시켜 한국인들의 입을 묶어버리겠다는 의도까지 담겨져 있으니 실로 무서움마저 느끼게 한다!


이 법안이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법안에 해당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외국인의 범주마저 한정하지 아니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마저 동 법안에 의한 수혜자임이 이미 법안 자체에 드러나 있거늘 불법체류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한다...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에서 이런 내용이 제출된다고 하여도 크나큰 문제가 되겠거늘,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무섭기 그지 없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동 법안의 제안자가 말하기를 인도인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하여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하였다! 저 인도인이 그리도 중요했던 것인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불쌍한 한국인은 인도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인도인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했던 것 뿐이었다! 그것도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어린이 놀이터도 아닌, 나라가, 주권 독립의 문명 국가인 세계, 그 어느 나라가 외국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국의 정치인들과 자국의 보도기관이 이렇듯 난도질하는 가벼움과 노예가 되고 싶어서 안달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인가


저 불쌍한 한국인은 단지 자신이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이 한국 땅에서 버림 받았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보도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진심으로 저 불쌍한 내 동포, 내 형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미안합니다...불쌍한 한국인 아저씨!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이건 인도인이건 세게의 그 누구건 이 땅에 왔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규범과 문화에 따라야 한다! 

한국인 또한 외국에 갔을 때는 마찬가지다!  저 한국인은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 받았다. 그러면 된 것이다


대체 왜 한국의 법과 제도가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국인의 완전한 만족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없던 법까지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 땅,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이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가?



저 문제의 인도인의 조국, 인도는 지금도 법적.제도적으로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이고 저러한 신분적 계급질서에서 소외되어 아예 개.돼지처럼 취급되는 불가촉 천민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전형적인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 그 분명한 반인권국과 비교하여 인종차별도 없는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나으리들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판단권을 저 인도인에게 준단 말인가?  저 한국인이 한국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있고, 또 그렇게 처벌된 이상 인종차별 자체가 없는 것이다! 단순한 도덕적 판단의영역인 단순한 인종차별의식과 법적,제도적인 인종 차별을 혼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외국인이 무슨 말만 하면, 일단 한국인이 잘못했다는 구도를 취하고 외국인이 돈 주라고 찌르면, 찌르기 전보다는 무조건 이득이 되는 이 나라 이 땅!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은 대체 무엇 때문에 두고 있는 것일까? 직장 퇴출 문제로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에 다투다가 한국인이 꺼져라! 너네 나라로!  라고 말했다면, 인종차별로 몰 것인가? 자신의 생존과 관련하여 인종적 욕설을 했다 한들 자국민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매도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 이, 대한민국 이외에 그 어디에 있을 것이란 말인가? 



그래, 외국인들의 기분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이 한국은 법과 제도마저 그들을 위해 뜯어 고치고 한국인들의 돈으로 그들의 호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법안이 이 나라에서 거론된다는 자체가 나는 무섭다! 이제 외국인이 어떤 직장에서 외국인을 너무 적게 뽑는다고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면,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뽑을 것인가?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 이 정도로 국가관, 국민관이 엉망인 나라가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그 존재감을 드높이려건 국제적인 공식 통로와 방법을 황용해야 하는 것이란다! 쓸데없이 불체자를 두둔하여 비법치적인 나라라는 인상과 경제 후진국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나 보낼 일이 아니란다! 

그들의 국가에 공식적인 지원금을 주거나 학교나 병원 등을 늘리거나 도로를 놓아주거나 하는 방법..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구호금 액수를 늘린 다든지... 외국인의 생존 문제까지 챙겨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들 나라, 그들 나라의 국회의원 등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란다!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이 예외없이 집행될 때, 주권 국가 대한민국의 위엄성이 인정되고, 공식적 통로와 방법을 통해 외국과 외국인을 지원할 때, 진정한 친 대한민국적 외국인이 탄생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호구 노릇 하기를 자처해 본들, 외국인은 오히려 사소한 실수로도 반 대한민국적이 된다는 것도 깨달아라! 


우선 세계의 가난을 대한민국이 책임지겠다는 멍청한 스스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일이다! 무원칙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가를 운영하려는 그 자체가 아마추어적인 국정 운영이란 것도, 그리고 역사를 보건대, 그런 엉터리 나라와 민족은 모두 소멸했다는 것도 알아 둘 일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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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12-05-22 19:42
   
전병헌의원이 상정하려했던 인종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이지만, 이 법안을 기초로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외국인우대서문의 구도는 동일할 것임) 다문화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에도 적용되는 관계로 이전의 글을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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