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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0 21:27
[기타] 조선사 편찬위원회
 글쓴이 : 관심병자
조회 : 1,001  

http://www.hanhim.org/zeroboard/zboard.php?id=data&no=3331

 1922년(大正11년) 12월 (조선총독부는) 다음과 같이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을 발포(發布)했다.

<朝鮮史編纂委員會規程>
<大正十一年 十二月 四日 朝鮮總督府 訓令 第六十四號>
제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조선사의 편찬 및 조선사료의 수집을 담당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임한다. 위원은 학식있는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위촉한다. 전항(前項)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은 조선총독부 내부의 관리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은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에 편찬주임을 두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에 고문(顧問)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조선총독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고 조선총독부 내부의 고등관(高等官) 또는 위원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위원회에 서기(書記) 약간 명을 두고 조선총독부 내부의 판임관(判任官)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한다. 서기는 상사(上司)의 지휘를 받아 업무에 종사한다.

사업기간은 10개 년을 정하고 이 훈령의 공포에 의거 유길(有吉忠一) 정무총감은 위원장이 되고 12월 28일자로 고문에 이완용(李完用)․박영효(朴泳孝)․권중현(權重顯)을, 위원에는 장야(長野) 서기관장(書記館長) 외에 유명(劉猛)․어윤적(魚允迪)․이능화(李能和)․정만조(鄭萬朝)․금서(今西龍)․도엽(稻葉岩吉)․송정(松井等)․백원(栢原昌三) 등 일선(日本과 朝鮮)의 역사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수사사업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1923년(大正12년) 1월 8일 제1차 <조선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사이또(齊藤實)총독이 임석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하였다.

  “우리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淵源)이 매우 오래되고 문예․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각각 그 특색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룩되어 온 수사사업(修史事業) 가운데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자료를 집대성하여 만들어진, 또 학술적 견지에서 볼 때 지극히 공정하게 편찬된 것이 없음은 실로 유감된 일입니다. 더구나 자료는 점점 인멸(湮滅)되어 가고, 날이 갈수록 그만큼 귀중한 것이 산일(散逸)되어져 문화의 흔적마저 상실해 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 총독부는 종래에도 힘써 문화부문의 시설(施設)에 심혈을 기울이고, 구관조사(舊慣調査)를 비롯하여 고적조사(古蹟調査) 등 제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또 역사편찬사업 등에도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수사사업을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학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사정에 정통해 있는 모든 분들의 협조가 요망되는 바입니다만, 또한 내지(內地)의 역사전문가들에게도 의뢰하여 현대에 적합한 조선사를 편찬하고자 하여 양쪽에서 고문 및 위원님들을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치협력하여 이 사업이 예정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3. 朝鮮史編修會

  (전략),,,, 1925년(大正14년) 6월 6일 ‘칙령(勅令) 제218호’로 다음과 같은 <朝鮮史編修會> 관제(官制)가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하나의 새로운 독립관청의 설치를 보기에 이르러 수사사업은 비로소 확고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朝鮮史 編修會 官制>
<大正 14年 6月 6日 勅令 第218號>
제1조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여 조선사료의 수정 및 편찬과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한다.
제2조 조선사편수회는 회장(會長) 1인, 고문(顧問) 및 위원(委員)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이 겸임한다. 고문과 위원은 조선총독의 요청에 의해 내각(內閣)에서 임명한다.
제4조 회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고문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조선사편수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고 조선총독의 요청에 의해 조선총독부 부내(部內)의 고등관(高等官) 중에서 내각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庶務)를 정리한다.
제6조 조선사편수회의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다음의 직원을 둔다. 수사관(修史官) 전임(專任) 3인, 수사관보(修史官補) 전임 4인, 서기(書記) 전임 2인
제7조 수사관은 회장의 명을 받아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편수의 사무를 담당한다. 수사관보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편수의 사무에 종사한다.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8조 본령(本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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