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등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9일 A(42·여·조선족)씨 등 일가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3월쯤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조, 국내로 입국한 뒤 내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A씨는 또 위조 신분으로 중국인 전 남편과 재혼하고, 자신의 친 아들을 국내로 초청, 귀화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시키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결혼한 내국인이 사망하자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해 있던 전 남편과 중국에 있던 아들과 함께 살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가족 3명의 범죄 사실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