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 반정에 성공한 일당들은
연산군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댓가도 안주고 강탈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연산군일기 (재위9년 1503년)11월 기사에는
중종반정론자들이 거짓말한것임이 들통나는 기사가있습니다.
연산군은 재위9년 (1503년) 11월 궁궐담에서 백척이내에 있는 불법주택과 선왕들의 후궁들이 거처하는 자수궁,수성궁에 인접한 민가들을 철거하라는 명을 내렸다. 연산군은 철거대상 민가들이 불법주택들이었지만 무조건 집을 비우라고 하지 않고 지금으로 치면 차관,차관보,국장급에 해당하는 병조,공조,한성부의 최고위직인 정3품 당상관들에게 왕명을 하달하여 철거대상 민가에 보내 철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하였다.
그런다음 넉넉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또 병조판서 강귀손에게 왕명을 하달하여 큰집은 무명 50필,중간집은 30필,작은집은 15필,아주 작은집은 10필씩 보상금을 주고 새로 집을 지을수 있는 땅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때가 겨울인점을 고려하여 집을 비운 백성들이 편하게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라고 지시하여 지방관리들의 서울 출장소로 이용하던 도성안의 경저(京邸)와 빈집을 겨울동안 살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러한 철거민 위주의 철저한 이주대책에도 불구하고 조정여론이 신중론으로 기울자
연산군은 철거를 봄까지 연기하도록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