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4일 허위로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해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김모(63)씨 등 일가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2년 한국에 밀입국 했다 발각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뒤 현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위조해 호구부에 등록한 뒤 신분을 세탁해서 국내 재입국에 성공했다. 이후 재중동포 1세 자격으로 법무부에 허위로 국적취득 신청을 해 한국 국적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도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관계당국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끝에 혐의 사실이 드러나 일가족을 검거했다. 경찰은 문서 위조 등을 통해 국내 입국하거나 위장결혼으로 국적을 부정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photo3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