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탈북자가 한국 정부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해 북한에 있는 친ㆍ인척 22명이 실종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탈북자 이광수(42) 씨는
2006년 3월 17일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생각으로 아내와 두 아들, 의형제 김정철 씨와 함께 소형
목선을 타고 탈북한 뒤, 풍랑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이틀 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육군 초병에게 발견됐다.
이 씨는 “우리가 남한에 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북한 주민 일가족 귀순 보고(제1보)’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고 이 씨 일가족의 성과 나이는 물론 이 씨의 군복무 기간과 이 씨와 김 씨의 직업까지 유출됐다.
이후 하나원에 입소한 이 씨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직계가족 2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전해들었다.
절망한 이 씨는 2007년 3월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했고, 영국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년 가까이
런던에 머무르면서 국제 앰네스티(AIㆍAmnesty International) 관계자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그 결과, 이 씨 가족의 신원이 공개돼 북한에 남은 친인척이 행방불명된 사례가 2007년 앰네스티 보고서에 실렸다.
그러나 이 씨는 2008년 3월 EU 인권위원회에 망명 서류를 낸 상태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이 씨는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북한에 있는 친인척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1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9년 4월 이 씨의 망명을 받아들인 미국
이민법원의
판사는 이 씨가 한국 정보기관 요원에게서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의 신상 공개로 이 씨의 친인척이 실종됐음을 인정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이 씨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실만 인정하고 북한의 가족이 실종됐다는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액의 3%인 35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선고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18000199==========================================================================
얼마전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고,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탈북자70% 정부30%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점은 탈북자의 신원에 대해 언론에 노출 시켰다는점.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럼 탈북자의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섯 첫째, 극도로 개인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을 보면 위험한 육로로 통해 중국으로 많이 탈북하곤 합니다. 중국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어 죽음을 당할 위험에 있더라도 가족과 함께 탈출을 시도하곤 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현실이
"이래죽나 저래죽나 죽는건 마찬가지일지언정 내새끼, 내부모, 내처자식 만큼
은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기 위함" 이라는 명목이겠죠.
기본적으로 한국인에겐
"정" 이라는것이 존재할진데, 그 정을 뛰어넘는것이 있다면 혈연적 관계입니다.
이러한 혈연적관계를 끊고 혼자 탈북한다? 이건 식구의 안위보단 개인의 안위가 우선이라는거죠.
북한 사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겠지만 온갖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집단입니다.
노동적위대, 붉은 근위대 등등 온갖 조직으로 구성되어 구성원이 행방불명이 된다면 탈북으로 가정
하고 구성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탈북자는 그 자신이 탈북하는 순간,
자신의 가족이 공산당에게 끌려가 조사받는다는것은 뻔히 알면서 탈북한것이고, 자신의 가족이
행여 공산당에 끌려가 조사받느라 행방미수가 된것을 남한 정부에 책임전가 식으로 씌운것 밖에
되지않습니다.
두번째, 탈북의 목적의식이
"남한으로의 귀순" 이 목적이였다면, 민족애 라는 것을 필두로 하여
이 탈북자가 언급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남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탈북자의
목적은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가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가야하는것인데, 남한에 표류했다고 하여 남한정부로 하여금
"난 미국으로 가려는 중이다. 미국으로 보내달라" 라고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정부는 "
아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가려는 중이였나. 남한땅에 표류했으니 체포해야
당연할 처사지만 민족애를 발휘하여 체포는 하지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미국으로 보내준다면
모든 탈북자들이 어찌 생각하겠는가? 남한 정부가 당신네들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일종의 호구인가? 이곳에서 체력을 쌓고 다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겠다면 말리진 않겠다."
이런식으로 대답했다면, 탈북자는 뭐라 헀을까요?
세번째, 세번째는 첫번째 언급한 이기주의와 부합되는데, 이 탈북자의 이기주의가 표출된 증거라
할수있습니다. 이 탈북자는 분명 자신의 탈북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어떠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분명 알고있을텐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금액을 요청하였다는것입니다.
이건 아마도 "
이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략 짐작적으로 알고있으니 한몫 챙기기나 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현재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여 미국의 보호를
받는 신분이니, 미국에 요청하여 우선적으로 본인의 가족의 생사여부와 안전여부를 확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야할진데,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북한내에 있는 가족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되며, 반대로 말하면
북학내에 그만큼의 가족이 있는지 존재 여부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3천 만원 가량의 배상금은 일종의 "
언론에 정보를 흘리게된 정부의 댓가" 밖에
안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탈북자가 미국으로 망명하여 남한정부에 공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드는 약간의 음모론(?) 적인 생각으로는..
이 탈북자가 본인의 입지 굳히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정해봅시다.
이 탈북자가 간첩 같은 존재라면?
미국에서도 망명을 허용함에 있어서 손해보는것은 없지요. 역간첩으로도 활용할수도있고,
인권문제를 핑계로 북한을 압박할수도있구요. 어쨋거나 미국입장으로는 이 탈북자의 망명 허용에
있어서는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더 많은테니깐요.
두서없이 써봤지만, 어쨋거나 여러모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