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의 ‘영의정부사 황희 졸기(卒記)’에 보면 그는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해 제가(齊家)에 단점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비판을 받았다”고 돼 있다.4) 주로 청탁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친한 사람을 주로 추천하는 등 인사에 공정하지 못했고”5) “매관매직하고 형옥을 팔아 뇌물을 챙겼다”는 비난도 받았다.
수령 고소 금지법이 생긴 이유가 고려시대 토호들이 가졌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법령입니다.
이 법이 나오기 전엔 지방 토호들이 결탁을 해서 수령이 맘에 안들면 고소나 상소문을 들입다 보내서 쫓아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고려 잔존세력들이 꽤나 남아있던 시기라 조정에서 하는 일을 고깝게 보는 인사들이 꽤 있었던 상황이라서 중앙정부의 위신이 깎이고 왕권이 실추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