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선족이 민족의식을 보존할 수 있는 원인 및 현존문제>
유 병 호 (연변대학 민족연구소)
...(중략)....
《헌법》은 중국경내의 모든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고 규정하였지만 객관적인
조건으로 사실상 불평등하다.
사실상의 불평등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점에서 표현된다.
1, 정치상에서 모든 민족은 평등한 참정, 의정권을 갖고 있으며 인민대표회의,
정치협상회의에는 소수민족대표의 비률이 규정되여 있지만, 국가의 실질(實質)
권력기관인 각급 중공위원회에는 민족비례가 없다. 그러므로 연변을 포함한
소수민족집거구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한족(漢族)인 경우가 많다. 이외에 역
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배타주의가 의연히 존재하면 이것이 정치생활에 반영된
다.
2, 경제상에서 《민족자치법》에 민족자치정부는 자치구역 내의 자연자원을
포함한 경제지배권이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사실상에는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
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주(支柱)산업으로 되는 8대 임업(林業)국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여 지금까지 현안(懸案)으로 쟁의(爭議)되고 있다.
3, 문화, 교육방면에서 비록 조선족은 자민족의 언어, 문자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고 하지만 실지로는 한(漢)화의 현상이 엄중하다. 유일한 민족대학인 연변대학의
경우, 조선말로 교학하는 학부는 조선어학부뿐이고, 조선문으로된 학술연구지는
조선어를 제외하고 한 부도 없다. 사실상의 민족불평등은 조선족의 민족의식의
퇴화(退化)를 가속화하였다. 중소학교의 교육에서 조선족학생이 한족(漢族)학생
에 비하여 부담이 과중한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민족의식의 계발에서 제일
중요한 민족역사교육이 무시당하고 있다. 연변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
족학생이 단군(檀君)을 모르는 학생이 90%를 점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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