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77 특허권은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과 관계가 있는 특허권이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면서 앞면이 평평한 디자인을 규정한 이 특허권은 둥근 모서리 특허권으로 불렸다. 이 특허권은 지난 2012년 1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 측의 핵심 무기 역할을 했다.
이번에 미국 특허청이 D677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한 것은 선행 기술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허청 재심사부는 “677 특허권은 출원일 면에서 이점을 갖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은 한국의 LG가 보유하고 있는 D313 특허권을 비롯해 일본 샤프의 모바일 정보 터미널 관련 특허권을 선행 기술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 두 건(D014, D204) 역시 D677보다 앞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특허청 재심사부의 이번 결정은 항소심 판결을 끝낸 삼성과 애플의 1차 특허 소송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어처구니 없는 특허권 시비질과 배심원 판결에
도리어 한참 뒷북친 당연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