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혼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무관한 반인륜적 행태이므로 법적 제재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데서나 내자유다라고 외치는 거 아니죠. 매매혼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외치기 전에 남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혼이라는 것 자체에 자유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인륜의 유무에 따라서 제3자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기 때문에 댁들의 국제매매혼 계약을 질타하는 거고 그래서 인륜을 논하는 겁니다.
댁들이 댁들 맘대로 결혼 해 놓고 그 결과도 댁들만의 책임으로 끝내면 대다수 사람들이 댁들 매매혼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회적 비용을 제3자인 국민들과 국가가 짊어지니까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륜을 논하는 거구요.
그래서 국제 매매혼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고 제3자들의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당사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만능이 아닙니다. 님같은 논리라면 돈 있으면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노예도 만들어 거느릴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저개발국가 사람들 계약으로 돈 주고 사 와서 노예시장에서 매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굶어 죽는 것 보단 노예로 살면서 밥이라도 얻어 먹고, 노예계약시 받는 약간의 돈으로 가족들도 도울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이는 불가능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사자간 의견합치 여부를 막론하고 인신매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매매혼도 인신매매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는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에 세계기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결혼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계약입니다.)의 자유는 당사자 사이의 의견합치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지만 그것이 사회상규 등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사자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결혼에 인륜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면, 각종 근친혼 (상처한 40대 아버지가 10대 딸과 합의하에 재혼 같은 식의)도 역시 아무 문제없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자유로 당신의 동남아 매매혼 마누라를 내가 취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당신 없을 때 취했소.
모든 것은 자유니까 말이오.
이럴 경우, 댁의 말대로면 인륜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즉, 나의 위협에 댁의 동남아 마누라가 반강제지만 자유의사로 합의하여 나에게 몸을 맡겼소.
그러므로 이 일에 당신은 제3자가 되는 것이고 나와 댁의 매매혼 마누라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나와 댁의 매매혼 마누라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되오.
왜냐? 자유주의에 위배되니까 말이오.